'추행·협박 혐의' 이서원, 20일 조용히 입대(공식)
입력: 2018.11.22 14:33 / 수정: 2018.11.22 14:49

배우 이서원이 앞으로 군인의 신분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에 임한다./ 더팩트 DB
배우 이서원이 앞으로 군인의 신분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에 임한다./ 더팩트 DB

배우 이서원, 연예계 복귀 가능할까

[더팩트|김희주 인턴기자] 배우 이서원이 지난 20일 입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서원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는 22일 다수의 언론 매체에 "이서원이 지난 20일 입대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에 따라 이서원의 4차 공판은 내년 1월 12일로 연기됐다"며 "이서원은 12일 입영 통지를 받았고 공판 기일은 22로 예정돼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재판을 마친 후 입대하기 위해 병무청 관계자와 구두 면담 및 병무청에 정식 서면질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현행 법령상 재판 출석은 병역 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11월 20일에 입영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서원은 지난 4월 8일 술자리에서 동료 여성 연예인 A 씨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고 이를 말리는 B 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첫 공판에서는 피해자의 신체에서 이서원의 DNA가 발견됐다.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지만 "사건 당시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했다.

한편 22일 스포츠 투데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블러썸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지난 21일 스포츠 투데이에 "이서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계약 기간이 남아있지만 해지하기로 이미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래는 블러썸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이다.

이서원 배우 입영과 관련해 말씀드립니다. 이서원 배우는 2018. 10. 12. 입영 통지를 받았고, 공판기일은 2018. 11. 22.로 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재판을 마친 이후 입대하기 위해 병무청 관계자와 구두 면담 및 병무청에 정식 서면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재판출석은 병역 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종통보를 받았고 이에 2018. 11. 20. 입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군인의 신분으로 군사법원을 통해 재판에 성실히 임할 예정입니다.

heejoo321@tf.co.kr

[연예기획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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