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확대경] 싸이 상대 출연료 반환소송, 해외 에이전시 '패소판결' 왜?
입력: 2018.11.09 00:00 / 수정: 2018.11.09 00:00

인도네시아 한 그룹의 국내 공연을 대행하는 A사는 싸이(40·본명 박재상)를 상대로 낸 출연료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 /더팩트 DB
인도네시아 한 그룹의 국내 공연을 대행하는 A사는 싸이(40·본명 박재상)를 상대로 낸 출연료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 /더팩트 DB

[더팩트|강일홍 기자] 가수 싸이에 대해 해외 공연 에이전시 측이 '불성실한 공연을 했다'며 국내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8일 인도네시아 한 그룹의 국내 공연을 대행하는 A사가 싸이(40·본명 박재상)를 상대로 낸 출연료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싸이는 지난해 11월 해외공연 '약정 불이행'을 이유로 현지 에이전시 및 국내 대행사로부터 피소됐다. 소송 내용은 <더팩트> 단독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2017년11월21일자=[단독] 싸이, '해외 공연 약정 불이행' 손배 피소…소속사 YG '강력 대응')

공연을 주최한 인도네시아 라본그룹은 국내 공연대행사인 B사를 통해 싸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 2억 7000만 원의 손배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약정 불이행 사실을 부인하고 '스타 흠집내기'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A사 측은 '싸이가 사전에 약정한 공연을 미완수하는 등 불성실한 공연을 했다'고 주장했다. 싸이 측은 '계약상 위반 사항이 전혀 없고, 공연사 측이 사실과 다르게 싸이를 흠집내려 한다'고 반박했다.

가요계의 한 관계자는 "소송을 통한 근거없는 흠집내기에 경각심을 주는 판결"이라며 "자격 미달의 해외 에이전시가 자신들의 잘못을 전가하는 일은 두번 다시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계약상 문제가 없는데도 이미지 훼손을 약점으로 트집을 잡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판결은 그런 억지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배우 이종석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팬미팅을 마친 후 현지 에이전시의 잘못으로 억류된 바 있다.

ee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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