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이탈리아 셰프와 양육권 분쟁서 패소 "가슴 아프다"
입력: 2018.10.13 18:08 / 수정: 2018.10.13 18:08
옥소리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이탈리아 셰프와 양육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더팩트 DB
옥소리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이탈리아 셰프와 양육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더팩트 DB

옥소리 "2년6개월 간 재판...양육권은 아이들 아빠가"

[더팩트|박슬기 기자] 배우 옥소리가 이탈리아 출신 셰프 전남편 A씨와 양육권 분쟁에서 패소했다.

한국일보는 13일 "옥소리는 이탈리아 셰프 A씨와 두 자녀를 두고 벌인 양육권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모두 대만법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옥소리는 이 매체에 "1심과 2심, 3심을 거쳐 항소심까지 갔다. 2016년부터 2년 6개월간의 재판을 거쳤다"며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 결국 양육권을 갖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봄에 아이 아빠(A씨)가 집을 나갔고, 일방적으로 양육권 변경 신청을 접수했다"며 "재판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항소심 판결은 며칠 전에 나왔다"고 했다.

옥소리는 2007년 배우 박철과 이혼 후 A씨와 2011년 재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대만에서 거주 중이었으나, 5년 뒤 옥소리를 떠나 대만의 한 여성과 새 가정을 꾸리면서 파경을 맞았다. 옥소리는 A씨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였다.

옥소리는 한국일보에 "아이들은 아빠가 20일, 엄마가 10일 동안 돌보게 됐다. 방학 때는 반반씩 보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옥소리는 박철과 이혼하면서 딸의 양육권을 박탈당했다. 첫 번째 결혼에서 낳은 딸과 재혼 후 얻은 두 자녀의 양육권을 모두 잃은 셈이다.

옥소리는 1987년 화장품 광고 모델로 데뷔했다. 영화 '비 오는 날 수채화' '젊은 날의 초상' '하얀 비요일' 드라마 '영웅 일기' '옥이 이모' '새아빠는 스물아홉'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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