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고백' 양예원, " 22살, 23살 때의 내가 안쓰럽다"
입력: 2018.10.11 09:45 / 수정: 2018.10.11 09:45
유튜버 양예원은 10일 오후 4시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 모 씨 2차 공판기일에 참석했다. /양예원 유튜브 캡처
유튜버 양예원은 10일 오후 4시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 모 씨 2차 공판기일에 참석했다. /양예원 유튜브 캡처

양예원 측 "피해자다움 강요…당시 22살 피해자 입장 생각해달라"

[더팩트ㅣ강수지 기자]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백한 유튜버 양예원(24)이 눈물로 피해를 호소했다.

양예원은 10일 오후 4시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 모 씨(45) 2차 공판기일에 참석해 피해자 증인신문에 임했다.

이날 공판에서 양예원은 "2015년 7월 학비와 생활비 500만 원을 구하기 위해 피팅모델 아르바이트에 지원했지만, 첫날부터 음부가 드러나는 수위의 노출 촬영을 강요받았다"고 증언했다. 발언에 따르면 피고인 최 씨는 모두 16번 진행된 촬영회 대부분을 참여했으며, 정모 스튜디오 실장의 보조로서 양예원이 입을 의상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담당했다.

양예원은 "노출 수위가 높지 않을 때는 최 씨는 촬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노출 수위가 높아지면 검은색 디지털카메라를 들고 직접 촬영했다"며 "최 씨는 음부로부터 한 뼘에서 한 뼘 반까지 디지털카메라를 가져다 댄 뒤 촬영했다"고 회상했다. 또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정 실장에게 임금을 가불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며 "그때부터 정 실장은 나의 경제적 사정과 노출사진을 촬영한 사실을 이용해 더 강도 높은 노출 촬영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최 씨 변호인은 양예원이 강제 추행 이후 5회 더 촬영에 응한 점, 양예원이 먼저 정 실장에게 촬영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구한 점, 최 씨는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한 점, 양예원이 정 실장에게 보낸 '유출 안 되게만 잘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다'라는 내용의 메시지 등을 들어 양예원의 증언에 반박했다. 이에 대해 양예원은 "내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사진 유출'이었다"고 말했다.

유튜버 양예원 등을 협박해 노출사진을 찍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최 씨가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는 장면이다. /이선화 기자
유튜버 양예원 등을 협박해 노출사진을 찍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최 씨가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는 장면이다. /이선화 기자

양예원은 이날 피해자 증인신문을 마친 후 마지막 진술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22살, 23살 때의 제가 너무 안쓰럽고, 그런 저를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25살이 된 지금 전 국민에게 '창녀' '살인자' '꽃뱀'이라는 말을 들으며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다"며 "매일 어떻게 살지, 또 어떻게 죽을지 고민한다.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눈물 흘렸다.

양예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아직도 사회는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왜 항의하지 않았고, 왜 민·형사상 조처를 하지 않았느냐'며 피해자다움을 강요하고 있다"며 "학비와 생활비가 절실했던 당시 22살의 피해자에게, 500만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산처럼 느껴졌을지를 바라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양예원에 이어 또 다른 피해자 A 씨를 상대로 비공개 증인신문을 심리한 이진용 판사는 오는 24일 3회 공판기일을 열고 최 씨 측이 신청한 촬영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최 씨는 지난 2015년 7월 10일 양예원 노출 사진을 115장 촬영해 지난해 6월 지인들에게 사진을 넘겨 유출하고, 2016년 8월에 양예원 속옷을 들추고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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