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기획-나쁜 이별을 '구하라'③] '리벤지 포르노' 최 씨, 처벌 가능성은?
입력: 2018.10.07 13:00 / 수정: 2018.12.04 10:42

남자친구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겸 배우 구하라가 조사를 받기 위해 1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문병희 기자
남자친구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겸 배우 구하라가 조사를 받기 위해 1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문병희 기자

여자 아이돌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7)가 전 남자친구 최 모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협박'을 당했던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리벤지 포르노' 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이 사회적 화두로 등장했다. 4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구하라 전 남자친구의 실명을 거론하며 '리벤지 포르노범'들을 강력 처벌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하루 만에 무려 14만 명 이상이 지지를 보였다. '리벤지 포르노'는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사귈 당시 촬영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인터넷 공간에 유포하는 것으로, '연인 간 보복성 음란물'을 뜻한다. <더팩트>는 구하라 사건과 얽혀 있는 '리벤지 포르노' 범죄에 대해 다각적으로 조명한다.<편집자 주>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며 동영상 보냈던 C, 강력 처벌 법규 미비

[더팩트|성지연 기자] 한때는 사랑했던 연인을 상대로 성관계 동영상을 보낸 남자. 여기서 끝이 아니다. 동영상 뒤엔 '연예인 인생을 끝내주겠다' '제보하겠다'며 협박도 서슴치 않았다.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다친 구하라의 마음은 어디서 어떻게 치료 받아야 할까. 치료가 가능하긴 할까.

헤어진 연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최 씨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최 씨가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고 둘째, 외부에 유포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만약 두 가지 경우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면 성범죄 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결국 최 씨는 비교적 강력한 처벌에 속하는 성범죄 처벌 법규가 아닌 벌금형에 속하는 협박죄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협박죄는 애초에 성범죄가 아닌 데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만 물리도록 규정돼 있다. 성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현저히 낮은 협박 범죄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다.

여성의 삶에 치명적인 리스크로 작용하는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범죄지만, 죄질에 비해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가볍다는 여론이 오랜시간 이어져 왔지만 법률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이버 성폭력에 맞서기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 SNS
사이버 성폭력에 맞서기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 SNS

이와 관련해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 서승희 대표는 심각한 유감을 나타냈다. 서 대표는 이날 <더팩트>에 "구하라 씨는 최 씨에게 일방적인 폭행 가해자로 몰렸지만, 제대로 된 반박조차 하지 못했다"며 "과거 연예인 성관계 유출 사건들을 봤을 때도 구하라 씨 사건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한 번 영상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피해자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영상을 다운받고 시청하면서 가해에 동참하기도 했다"며 "강력한 법적 규제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처음 폭행 사건으로 보도가 나갔을 때 왜 그가 아무 잘못이 없으면서도 '제 잘못을 안다. 이유를 막론하고 (제가)죄송하다'고 말을 했을까 생각해 달라"고도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연인 간 복수 등을 위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사람이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기존 벌금형을 없애고, 5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하기로 하는 법률을 내논 상태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법률 시행 시기는 안갯속이다.

구하라에게 동영상 유포 협박을 한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10월 6일 오전 11시 기준)/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구하라에게 동영상 유포 협박을 한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10월 6일 오전 11시 기준)/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2018년 성관계 유포 영상 삭제를 의뢰를 요청한 여성 107명 중 5명이 자살했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5명 피해자들의 영상을 유포했던 가해자들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일단락 됐다. 강력한 처벌과 규제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겁박과 괴롭힘에 고통받는 제2, 제3의 구하라가 생기지 않길 그저 바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amysu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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