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사건 후폭풍, '리벤지 포르노' 엄벌 청원 빗발
입력: 2018.10.05 00:00 / 수정: 2018.10.05 00:00
그룹 카라 출신 배우 구하라 측이 전 남자친구 최 모 씨를 성폭력 등 혐의로 고소했다. /문병희 기자
그룹 카라 출신 배우 구하라 측이 전 남자친구 최 모 씨를 성폭력 등 혐의로 고소했다. /문병희 기자

'리벤지 포르노'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더팩트ㅣ강수지 기자] 그룹 카라 출신 배우 구하라(27) 측이 전 남자친구인 헤어 디자이너 최 모(27) 씨를 성폭력,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리벤지 포르노'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하라 법률 대리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뢰인(구하라)은 지난달 27 전 남자친구 최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식입장을 전달했다.

'리벤지 포르노'란 이별한 연인을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나체 사진, 성관계 동영상 등을 이르는 말이다.

이날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최 씨가 성관계 동영상으로 구하라를 협박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구하라는 "그가 동영상으로 저를 협박했다. 여자 연예인에게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을까"라며 "제가 낸 상처를 인정한다. 처벌을 받겠다. 하지만 그는 협박범"이라고 입장을 드러냈다.

그룹 카라 출신 배우 구하라의 호소에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캡처
그룹 카라 출신 배우 구하라의 호소에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캡처

이 같은 소식에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리벤지 포르노'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관련 범죄에 대한 호소와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관련 최초 국민청원 글은 이날 오후 5시 48분 기준 4만 72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촬영 당시 의사와 무관) 촬영물을 공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따른다.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된다.

또한 리벤지 포르노를 공개하겠다고 위협했다면 형법상 협박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형법 283조에 따르면 협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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