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살인' 유가족, 사과받고 소송 취하...3일 정상 개봉(공식)
입력: 2018.10.01 10:36 / 수정: 2018.10.01 10:36
김윤석, 주지훈 주연의 영화 암수살인. 앞서 실제 암수살인 피해 유가족은 제작사에 상영금지가처분소송을 제기하며 공방을 벌였다. /쇼박스 제공
김윤석, 주지훈 주연의 영화 '암수살인'. 앞서 실제 '암수살인' 피해 유가족은 제작사에 상영금지가처분소송을 제기하며 공방을 벌였다. /쇼박스 제공

암수살인 유가족 "제작진 사과 받아들이기로 했다"

[더팩트|박슬기 기자] 실제 암수살인 피해자 유족이 제작사로부터 사과를 받고 상영금지 가처분소송을 취하했다. 영화 '암수살인'(감독 김태균)은 예정대로 오는 3일 정상개봉된다.

피해자 유족의 법률대리인은 1일 "영화 '암수살인'의 실제 피해자 유족(부, 모, 여동생 2명 등 총 4명)은 지난달 20일 제기한 영화 상영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화 제작사(주식회사 필름 295)가 유족에게 직접 찾아와 제작과정에서 충분하게 배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고, 유가족은 늦었지만 위 제작진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법률대리인은 "유가족은 영화 '암수살인'에 관하여 다른 유가족들이 상영을 원하고 있고, 본 영화가 암수살인 범죄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영화 제작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 사과한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가족은 부디 다른 암수범죄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가처분 소송을 조건 없이 취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유가족은 앞서 영화 '암수살인'을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유가족은 "고인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2007년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99% 동일하게 재연했다. 과연 이 영화가 창작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쇼박스('암수살인' 배급사)는 유족들을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을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제작 전에 단 한 번도 동의를 구하거나 협의한 일이 없었다"며 "영상이 그대로 송출될 경우 유족들은 되돌릴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쇼박스 측은 "영화 제작사가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점은 변론에 앞서 사죄드린다"면서도 "'묻지마 살해'는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소재로, 영화에서 일반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창작의 영역이라 유족의 동의를 법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암수살인'은 범죄 피해자가 아닌 믿을 수 없는 자백을 한 범인과 우직하고 바보스러운 형사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범죄실화극이다. 김윤석이 형사를, 주지훈이 살인범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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