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에서 과도한 욕설로 논란이 된 BJ철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이용정지 7일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인터넷방송 캡처 |
철구 욕설 논란, 시정요구 조치
[더팩트 | 강일홍 기자] BJ철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이용정지 7일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4일 서울 목동에 있는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인터넷방송에서 과도한 욕설로 신고된 네티즌들로부터 신고된 BJ철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해당 인터넷방송 진행자가 2015년 이후 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 5건, '자율규제 강화 권고' 4건을 지속해서 받아왔고, 인지도가 높은 진행자가 과도한 욕설을 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층에게 부정적 영향을 줬다는 점에서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BJ철구는 채팅창에 글을 올린 시청자들을 향해 욕설을 해 논란이 확산하자 "순간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심한 욕설을 하게됐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의견진술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