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철구, "X같게 진짜" 과도한 욕설 '7일 이용 정지'
입력: 2018.09.15 10:55 / 수정: 2018.09.15 11:49
인터넷방송에서 과도한 욕설로 논란이 된 BJ철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이용정지 7일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인터넷방송 캡처
인터넷방송에서 과도한 욕설로 논란이 된 BJ철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이용정지 7일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인터넷방송 캡처

철구 욕설 논란, 시정요구 조치

[더팩트 | 강일홍 기자] BJ철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이용정지 7일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4일 서울 목동에 있는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인터넷방송에서 과도한 욕설로 신고된 네티즌들로부터 신고된 BJ철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해당 인터넷방송 진행자가 2015년 이후 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 5건, '자율규제 강화 권고' 4건을 지속해서 받아왔고, 인지도가 높은 진행자가 과도한 욕설을 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층에게 부정적 영향을 줬다는 점에서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BJ철구는 채팅창에 글을 올린 시청자들을 향해 욕설을 해 논란이 확산하자 "순간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심한 욕설을 하게됐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의견진술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했다.

thefact@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