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살인교사 3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입력: 2018.09.14 22:35 / 수정: 2018.09.14 23:14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더팩트 DB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 | 강수지 기자] 거액의 집안 재산을 놓고 갈등을 빚다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4일 살인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모 씨(39)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곽 씨는 재일교포 1세인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사촌이자 송 씨의 남편인 고 모 씨와 갈등을 빚던 중 고 씨에게 고소당하자 지난해 8월 조 모 씨(28)를 시켜 고씨를 살해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 씨는 공개된 장소에서 살인을 저지르도록 청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곽 씨와 함께 기소된 조 모 씨의 진술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곽 씨가 고 씨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고 씨가 살해를 당하면 곽씨가 당연히 의심을 받을 것이므로 공개된 장소에서 범행하는 게 좋다고 지시했다는 조 씨의 말이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 씨의 경우 우발적 범행이라고 진술하는 것과 계획적 범행이라고 진술하는 것 사이에 형량 차이가 굉장히 있는데 훨씬 무거운 형량을 받는 것을 감수하고 계획적 살인이라고 말할 동기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 씨에 대해서는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본인의 양형상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진실을 말하고 있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joy82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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