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 조덕제 영상 공개… "반기문 조카를 내가?"(영상)
입력: 2018.09.14 11:20 / 수정: 2018.09.14 11:20

성추행 혐의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조덕제는 13일 페이스북에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당시 반민정이 문제를 삼은 장면의 촬영 영상을 공개했다. /더팩트 DB
성추행 혐의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조덕제는 13일 페이스북에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당시 반민정이 문제를 삼은 장면의 촬영 영상을 공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강수지 기자] 배우 반민정(38)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조덕제(50)가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문제가 된 영화 촬영 장면을 공개했다.

조덕제는 13일 페이스북에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당시 반민정이 문제 삼은 장면의 촬영 영상을 공개했다. 그리고 장문의 글을 게재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글에서 조덕제는 "반기문 전 유엔총장 조카를 영화 촬영 가운데 성추행 했다는 희대의 색마가 바로 저란 말인가"라고 운을 뗐다. 이어 "여배우(반민정)는 지난 인터뷰에서 제가 문제의 장면에서 한 연기를 거론하며 제가 처음부터 연기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성폭행을 하려고 작정했다며 그 근거로 첫 촬영 장면을 언급했다. 이를 근거로 2심 때 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했다"며 "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을 한 것인지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반민정은 "조덕제는 성폭력을 작정하고 실제로 주먹으로 제 어깨를 때렸다. 너무 아파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 순간부터 연기가 아니라 성추행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덕제가 공개한 영상에는 조덕제가 반민정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는 연기를 하는 장면이 담겼다.

배우 반민정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연기를 빙장한 성폭력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팩트 DB
배우 반민정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연기를 빙장한 성폭력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팩트 DB

대법원 2부(대소영 대법관)는 이날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강제추행치사 혐의를 받은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동안 익명을 유지한 원고 반민정은 이날 대법원 판결 후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피해를 입으면 법대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을 뿐인데 저는 모든 것을 잃었고,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유죄 판결을 받은 지금도 저는 그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을까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너무도 두렵다"고 말했다. 또 "'관행'이라는 이름의 폭력은 없어져야 한다.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oy822@tf.co.kr
[연예기획팀ㅣssent@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