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원, 강제추행은 인정…흉기 협박은 부인 "피해자에게 미안"
입력: 2018.09.06 23:04 / 수정: 2018.09.06 23:04
이서원, 2차 공판. 배우 이서원이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흉기 협박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덕인 기자
이서원, 2차 공판. 배우 이서원이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흉기 협박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덕인 기자

이서원, 강제 추행 및 특수 협박 혐의 2차 공판

[더팩트|이진하 기자] 배우 이서원(21)이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했다. 그러나 흉기로 협박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이서원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은 피해자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피해자 A 씨와 B 씨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B 씨만 출석했다.

B 씨는 이서원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 씨가 전화로 도움을 청하자 이서원을 저지하러 갔다가 되려 이서원에게 흉기로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이서원 측은 "사실 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며 흉기를 휘둘렸다는 B 씨의 진술을 반박했다.

공판 후 취재진은 앞에 선 이서원은 사건 당일 음주 후 발생한 일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12일 진행된 첫 번째 공판에서 이서원은 협박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당시 만취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에게 사과하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서원이 6일 2차 공판에 출석해 흉기로 협박한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이덕인 기자
이서원이 6일 2차 공판에 출석해 흉기로 협박한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이덕인 기자

이서원은 동료 연예인 A 씨를 성추행하고 흉기로 위혐한 혐의로 지난 4월 8일 서울 광진 경찰서에 입건됐다. 조사를 받은 후 서울 동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서원은 지난 4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연예인 A 씨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이를 거부하며 친구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와달라고 했고, 이서원은 찾아온 B 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거 당시 이서원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서원은 지난 7월 첫 공판에서 협박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당시 만취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참작해달라고 했다. 이서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 심신 미약 상태였다. 피해자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다"며 "협박 또한 사실관계에서 밝혀서 양형에 있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jh311@tf.co.kr
[대중문화이슈팀|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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