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어송라이터이자 사업가로 변신한 P씨가 업무상배임, 상법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P씨 앨범 재킷 |
P씨, 자본금없이 회사 설립 후 잠식
[더팩트|권혁기 기자] 가수 출신 사업가 P씨(48)가 업무상배임, 상법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사실이 <더팩트> 취재 결과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달 19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유형 판사)은 P씨에 대해 업무상배임, 상법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P씨는 테마파크 제작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TRAK미디어를 설립하며 자본금 5억 원 중 일부 자본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후 납입해 회사를 우선 설립하고 다시 자본금을 인출, 차용금을 변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P씨는 이 과정에서 이 모 씨와 이씨 딸로부터 투자금 1억 5000만 원을 받았으며 김모 씨에게 3억 5000만 원을 차용한 뒤 회사 자본금으로 들어온 4억 원을 인출해 되갚았다. 주식까지 발행한 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행위를 한 것이다.
P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7년 5월 말까지 TRAK미디어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총괄했다. 2017년 2월 14일께 피해자 회사와 김 모 씨가 운영하는 K업체 사이에 놀이시설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실제로는 1억5000만 원짜리 공사계약이었지만 P씨는 김 씨에게 1000만 원을 부풀려 1억6000만 원으로 기재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부가세를 제외한 차익금 900만 원을 자신의 여자친구인 김 모 씨에게 송금하게 했다.
재판부는 P씨는 관련 피해회사에 9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P씨는 이와 관련 항소심을 준비 중이다.
한편 P씨는 화장품 브랜드 생000을 론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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