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승 아나운서·홍신애, 요리책 법정 공방 마무리…법원 "모두 기각"
입력: 2018.06.20 07:29 / 수정: 2018.06.20 07:29

법원은 홍신애가 이혜승 아나운서(위쪽)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료 및 위자료 지급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홍신애가 이혜승 아나운서(위쪽)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료 및 위자료 지급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혜승 아나·홍신애, 2년 법정 공방 끝

[더팩트|박슬기 기자] 요리연구가 홍신애가 요리책을 공동 저술한 SBS 이혜승 아나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홍신애가 이혜승 아나운서와 공동 피고로 소송을 제기한 출판사에 대해 3만750원 지급을 인정했다.

홍신애는 앞서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해 2016년 6월 자신이 이혜승 아나운서와 공동 저술한 책의 저작권료를 받지 못했다며 출판사 BCM 미디어와 이 아나운서를 상대로 300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08단독(이광영 부장판사)은 홍신애가 이혜승 아나운서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료 및 위자료 지급청구소송'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요리연구가 홍신애는 2016년 이혜승 아나운서와 공동 저술한 책의 저작권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KBS 제공
요리연구가 홍신애는 2016년 이혜승 아나운서와 공동 저술한 책의 저작권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KBS 제공

법원은 "공동저자인 이혜승 아나운서는 저작권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이혜승 아나운서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아나운서에 대한 청구와 관련된 소송비용은 모두 홍신애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BCM미디어는 홍신애의 저작인격권인 공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자료 청구에 대한 부분을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BCM미디어에 대해서만 계약 종료된 이후 재고 처분을 위해 판매된 서적에 대한 저작권료 3만750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한편, 홍신애와 이혜승 아나운서는 2007년 한 잡지에 요리 칼럼을 연재했다. 이후 공동저자로 출판사 BCM미디어와 계약한 뒤 저서 '아내의 요리비법'을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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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이슈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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