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은 지난해 여배우 A씨의 강제추행치상 등 고소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뒤 최근 A씨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더팩트 DB |
강제추행치상*명예훼손,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처분
[더팩트|강일홍 기자] 김기덕 영화감독이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던 MBC 'PD수첩' 제작진과 해당 방송에 출연해 증언한 여배우 2명을 고소했다.
김 감독은 최근 A씨 등 여배우 2명과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에 배당했다.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PD수첩'은 지난 3월6일자로 김기덕 감독과 배우 조재현의 민낯을 폭로했다. 'PD수첩'은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이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김기덕과 조재현의 성범죄와 그 구체적인 증언들을 공개했다.
'PD수첩'은 지난해 김기덕 감독을 폭행과 모욕죄 등 혐의로 고소했던 여배우 A씨를 비롯해 또 다른 두 명의 여배우와 인터뷰를 가졌다. A씨는 방송에서 "김기덕 감독이 요구한 성관계에 응하지 않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여배우 B씨는 신인시절 김기덕 감독을 만났고, 캐스팅이 확실시 된 후 감독을 만난 자리에서 "입에 담지 못할 황당한 성적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며 "약 2시간에 걸쳐 성적 발언을 참아야 했고, 이후 영화계를 떠났다"고 털어놨다.
이에 앞서 A씨는 김 감독이 2013년 개봉한 영화의 촬영장에서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이에 대해 김 감독은 검찰 조사에서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연기를 지도하려고 한 것일뿐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지난해 12월 김 감독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단 강제추행치상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