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김광석'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법원은 "판단은 관객의 몫"이라고 판단했다. 사진은 영화 '김광석' 메인 예고편의 한 장면. /BM컬쳐스 제공 |
법원 "김광석 사망원인 의문은 공적관심 사안, 영화 판단은 관객의 몫"
[더팩트|권혁기 기자] 법원이 영화 '김광석'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서해순 씨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판단은 관객의 몫"이라며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일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가 지난 2월 영화 '김광석'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사건(2018라20258)에 대해 "당초 원심 결정과 마찬가지로 영화 '김광석'을 상영하는 것에 대해 이를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항고 기각을 결정했다.
원심인 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김광석의 사망 원인을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됐던 것 자체는 사실이고, 이는 일반 대중의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영화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관람자·시청자 등 대중으로 하여금 그 의혹 제기의 논리적인 타당성과 관련 공적 절차의 결과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맡겨둠이 상당하다고 보인다"고 지난 2월 상영, 배포 중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원심은 다만 김광석의 타살에서 서해순이 유력한 혐의자라고 단정하고, 서해순이 딸을 방치해 죽게 했으며 소송 사기를 했다는 단정적인 표현 등 비방하는 행위는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지난 4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故 김광석의 전 부인 서해순 씨가 낸 영화 '김광석' 상영 금지 가처분 항소심 1차 심문기일에 참석한 이상호 전 MBC 기자. /김세정 인턴기자 |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감독 측 김성훈 변호사는 "이번 고등법원의 최종 기각으로 영화 '김광석'의 정당성이 재차 확인됐다"며 "서해순 씨가 제기해 진행중인 민형사 송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상호 감독은 "다큐멘터리 영화의 공익적 가치를 존중해준 법원의 결정에 감사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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