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문문이 '몰카'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하우스오브뮤직 제공 |
'비행운' 부른 가수 문문, 범죄 전력 숨기고 가수 활동
[더팩트|박슬기 기자] 가수 문문이 과거 '몰카'(몰래 카메라)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소속사 하우스 오브 뮤직은 25일 "문문의 '몰카' 사건을 확인한 즉시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전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문문과 전속계약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당사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건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아티스트와의 커뮤니케이션 관계에 있어 상호간의 신뢰가 지속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전속 계약 해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문문은 2017년 11월 소속사와 전속계약 당시 자신의 범죄 전력을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유예 기간에 소속사를 옮겨 가수 활동을 이어갔다.
문문은 2016년 11월 발매한 '비행운'으로 음원차트 역주행을 하며 1위를 했다./하우스오브뮤직 제공 |
25일 디스패치는 문문이 2016년 8월 몰카 촬영으로 처벌 받았다고 보도했다. 문문은 강남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 그는 피해 여성 측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문문은 2016년 7월 '문, 문'으로 데뷔했다. 그 해 11월에 발매한 '비행운'은 최근 온라인 음원사이트에서 '역주행'을 1위를 했다.
다음은 문문 소속사 하우스 오브 뮤직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하우스 오브 뮤직입니다.
금일 25일 보도된 문문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문문과 전속계약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당사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며, 사실 확인 즉시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전 일정을 취소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아티스트와의 커뮤니케이션 관계에 있어 상호간의 신뢰가 지속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전속 계약 해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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