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변호사 "이재포가 법정 구속된 이유는 악의적 기사 때문"
입력: 2018.05.10 10:12 / 수정: 2018.05.10 15:46
박훈 변호사 이재포 저격. 박훈 변호사가 허위기사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를 향해 비판적인 의견을 밝혔다. /박훈 변호사 SNS
박훈 변호사 이재포 저격. 박훈 변호사가 허위기사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를 향해 비판적인 의견을 밝혔다. /박훈 변호사 SNS

이재포, 과거 기사에 여배우를 '꽃뱀'으로 지칭

[더팩트|이진하 기자]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의 법정 구속과 관련해 박훈 변호사가 악의적으로 기사를 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훈 변호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포와 관련된 글을 적었다. 그는 "이재포가 법정 구속된 이유는 기사를 매우 악의적인 의도로 썼기 때문"이라며 "조덕제를 잘 알고 있는 이재포는 다른 기자와 함께 영화 촬영 중 강제추행 문제로 재판을 받있는 조덕제를 도우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포는 조덕제의 상대 여배우에 대해 허위사실에 기반한 악의적인 기사를 3건이나 썼다.(그 기사는 지금 삭제된 상태다.) 그 여배우는 기사로 인해 지긋지긋한 '꽃뱀' 취급을 받았고, 무수한 댓글 테러를 당했다. 그놈의 '꽃뱀' 타령은 언제나 끝날까? 내 한 가지만 말하마 진짜 '꽃뱀'은 공개 폭로하지 않는다. 조용히 돈 받아 챙겨서 떠난다"고 덧붙였다.

이재포와 조덕제를 저격한 박훈 변호사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다. 박훈 변호사는 영화 '부러진 화살' 실제 모델이다. 또한, 가수 故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 씨 변호를 맡은 인물이기도 하다.

이재포가 특정 여배우를 명예훼손해 1심에서 법정 구속형이 내려졌다. /더팩트 DB
이재포가 특정 여배우를 명예훼손해 1심에서 법정 구속형이 내려졌다. /더팩트 DB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전 편집국장 이재포에게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더불어 그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 A에 대해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7~8월 여배우에 대한 4건의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포와 기자 A에 대해 재판부는 "작성한 기사의 내용이 허위이고, 이는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한 개인의 일탈에 대해 다룬 것에 불과해 이를 공공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인격이 크게 훼손됐고 가중 피해를 입었으나, 피고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시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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