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전 남친과 법정 공방 마침표! 모든 소송 취하, 왜?
입력: 2018.05.09 00:00 / 수정: 2018.05.09 00:00

방송인 김정민(왼쪽)과 김정민의 전 남자친구 손태영 대표가 8일 모든 법적 공방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방송인 김정민(왼쪽)과 김정민의 전 남자친구 손태영 대표가 8일 모든 법적 공방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김정민-손태영 법정 공방 종료 "오해 풀었다"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방송인 김정민이 전 남자친구 커피프랜차이즈 커피스미스 손태영 대표와 1년여 동안 벌였던 법정싸움에 종지부를 찍었다.

김정민의 모든 소송과 고소 사건을 대리한 김영만 변호사는 8일 "최근 상대방이 김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모든 소송과 형사고소를 취하했다"며 "김정민도 오늘(8일)로 상대방에 대한 모든 고소를 취하하며 상대방과 법적 분쟁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소송과 형사 고소 과정에서 발생한 김정민에 대한 오해가 풀리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김정민이 이번 일을 모두 잊고 예전의 활기찬 모습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같은 날 손태영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모든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히며 "이렇게까지 커질 일이 아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넓은 이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손태영 대표는 김정민과 2013년부터 2년 가까이 교제하면서 수억 원을 지불했다며 혼인빙자 사기 혐의로 김정민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손태영 대표는 김정민이 결혼을 약속해 거액을 썼지만 돌연 변심하고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정민은 손태영 대표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현금 1억6000만 원과 물품을 갈취했다고 맞불을 놨다. 그러면서 손태영 대표를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또한 김정민은 손태영 대표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추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결국 양 측은 민사와 형사소송으로 1년여 동안 긴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날 '오해를 풀었다'며 화해했고, 법정 공방도 마무리됐다. 법정 공방 동안 연예계 활동을 중단한 김정민이 다시금 연예계로 복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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