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확대경] 시아준수 '잇단 악재', 48억 롯데월드타워 레지던스 경매
입력: 2018.01.09 13:43 / 수정: 2018.01.09 13:43
그룹 JYJ 멤버 김준수가 소유하고 있는 국내 최고가 오피스텔 시그니엘 레지던스(롯데월드타워 내 위치)가 경매에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준수는  지난해 초 논산시 연무읍 육군훈련소를 통해 입소, 현재 군복무중이다. /더팩트 DB
그룹 JYJ 멤버 김준수가 소유하고 있는 국내 최고가 오피스텔 '시그니엘 레지던스'(롯데월드타워 내 위치)가 경매에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준수는 지난해 초 논산시 연무읍 육군훈련소를 통해 입소, 현재 군복무중이다. /더팩트 DB

[더팩트|강일홍 기자] 군복무중인 JYJ 시아준수(김준수)가 부동산 관련 잇단 악재로 곤경에 처했다.

준수는 한때 보유했던 제주 호텔 공사대금과 관련해 건설사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데 이어 미지급금 채권이행 등의 과정에서 또다른 부동산이 강제경매에 부쳐진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최근 해당 건설사가 김준수를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대여금 소송에서 "김씨는 건설사에 38억원을 지불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준수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대한민국 최고층(123층∙555m) 랜드마크 빌딩인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있는 국내 최고가 오피스텔 '시그니엘 레지던스'다. 경매에 준수의 오피스텔은 롯데월드타워 44층에 있으며 대지지분 43.16㎡에 전용면적은 154.58㎡다.

롯데월드타워 내 총 223실 규모로 구성된 시그니엘 레지던스는 전용면적은 133~829㎡(분양가 42억~380억원)다. 사진은 롯데월드타워 개장 기념 불꽃놀이 행사 당시. /더팩트 DB
롯데월드타워 내 총 223실 규모로 구성된 시그니엘 레지던스는 전용면적은 133~829㎡(분양가 42억~380억원)다. 사진은 롯데월드타워 개장 기념 불꽃놀이 행사 당시. /더팩트 DB

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따르면 김준수가 보유한 이 오피스텔이 지난달 13일 경매가 개시돼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준수는 지난해 8월 48억3900만원에 이 오피스텔을 사들였으며 감정가는 매매가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속사인 씨제스 측은 이날 오후 <더팩트>와 통화에서 "호텔 매각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부동산 관련 부분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레지던스 구입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경매사실은 우리도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롯데월드타워 내 총 223실 규모로 구성된 시그니엘 레지던스는 전용면적은 133~829㎡(분양가 42억~380억원)다. 배우 조인성도 시그니엘 레지던스 두 채를 보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수가 입소할 당시 연무대 훈련소 앞에는 수많은 팬들이 환송객으로 찾아와 아쉬움을 달랬다. /더팩트 DB
김준수가 입소할 당시 연무대 훈련소 앞에는 수많은 팬들이 환송객으로 찾아와 아쉬움을 달랬다. /더팩트 DB

한편 김준수가 부동산 문제에 휘말리게 된 건 제주도에 T호텔을 신축하면서다. 해당 호텔은 제주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지었다가 2년여 만에 매각 처리하면서 '먹튀논란'에 휩싸였던 곳이기도 했다.

김준수는 지난 2011년 1월경 17억 2천만원을 들여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 토지(2만1026㎡)를 매입한 뒤 이듬해 자신의 부친을 내세워 D사와 145억원대 호텔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건축 비용이 점점 커지자 공사준공일을 2014년 7월 31일까지로 늘리고, 공사 규모도 204억원대로 확장했다. 예정대로 그해 7월 31일 T호텔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두 달 후인 9월 27일부터 호텔 영업을 시작했다.

JYJ 김준수는 입대전까지 뮤지컬 배우 등으로 활약했다. 사진은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린 2015 대한민국 대중문화 예술상 시상식 축하공연 장면. /더팩트 DB
JYJ 김준수는 입대전까지 뮤지컬 배우 등으로 활약했다. 사진은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린 '2015 대한민국 대중문화 예술상' 시상식 축하공연 장면. /더팩트 DB

그러나 김준수 측은 D사가 약속한 공사 마감 시한을 지키지 않은데다,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산정했다며 전체 공사대금 중 18억 7000만원을 D사 측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D사는 2014년 말 김준수를 상대로 "약정일까지 약속한 공사를 완공해 소유권 보존등기까지 했으므로 잔여 공사대금 및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민사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호텔에 대한 사용승인이 내려진 2014년 7월 29일 이전까지 주요 구조물에 대한 공정이 마무리돼 사회 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된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김준수 측은 이 판결과 관련해 "차용증은 거짓으로 밝혀졌고, 공사대금 정산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으나 부당한 부분이 있다"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즉각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el@tf.co.kr
[연예팀 │ ssent@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