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故 장자연 사건 등 8건 과거사위 검토대상 추가
입력: 2017.12.26 08:54 / 수정: 2017.12.26 08:54
고 배우 장자연.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검토 대상에 고 배우 장자연 사건 등 8건을 추가 제안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고 배우 장자연.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검토 대상에 고 배우 장자연 사건 등 8건을 추가 제안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고 장자연 사건, 억울함 풀릴까

[더팩트ㅣ강수지 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 검토 대상에 故 배우 장자연 사건 등 8건이 추가된다.

25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관계자는 "과거사위가 재조사를 검토 중인 25개 사건 외 8개 사건을 추가 제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자연 사건'은 지난 2009년 3월 고 장자연이 소속사 대표로부터 유력 인사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다. 당시 유력 인사들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봐주기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고 장자연 사망 당시 친필편지관련 국과수 브리핑. 장자연 사건은 지난 2009년 3월 고 장자연이 소속사 대표로부터 유력 인사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다. /더팩트 DB
고 장자연 사망 당시 친필편지관련 국과수 브리핑. '장자연 사건'은 지난 2009년 3월 고 장자연이 소속사 대표로부터 유력 인사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다. /더팩트 DB

앞서 과거사위는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 관련 산케이신문 사건, PD수첩 사건, 미네르바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매입 사건,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등 25개 사건을 검토 대상에 올렸다. '장자연 사건'을 비롯해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홍만표 전 검사장 몰래 변론 의혹 사건 등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과거사위는 지난 12일 법무부가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발족됐으며, 위원회는 다음 달 중사건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대검찰청 산하에 조사 기구를 설치해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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