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운, 결국 가상화폐 사기 사건 불구속 기소…업무상 횡령
입력: 2017.12.21 08:10 / 수정: 2017.12.21 08:10
검찰이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에 연루된 가수 박정운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박정운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KBS2 불후의 명곡 방송 캡처
검찰이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에 연루된 가수 박정운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박정운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KBS2 '불후의 명곡' 방송 캡처

[더팩트|권혁기 기자] '오늘 같은 밤이면'을 부른 가수 박정운(52)이 가상화폐 '이더리움' 사기 사건으로 입건됐다.

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이더리움 사기사건 마이닝맥스 홍보 담당 계열사 이노이엔씨 대표 박정운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마이닝맥스 계열사 임직원 7명과 최상위 투자자 11명은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달아난 최상위 투자자 4명은 지명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정운은 지난 7월 마이닝맥스 홍보 담당 계열사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 80억원을 납입한 뒤 다시 인출해 가상화폐 채굴기 투자사기단에게 돌려준 혐의와, 8월부터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4억 5000여만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정운은 가상화폐 이더리움 투자 사기에 연루됐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에 이어 시가총액이 두 번째로 큰 가상화폐로, 올해만 80배 급등했다. /이더리움 홈페이지
박정운은 가상화폐 이더리움 투자 사기에 연루됐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에 이어 시가총액이 두 번째로 큰 가상화폐로, 올해만 80배 급등했다. /이더리움 홈페이지

박정운은 검찰 조사에서 "마이닝맥스가 전산을 조작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며 "불법 다단계 사기인 줄도 몰랐다. 행사장에서 후배 가수들을 불러 흥을 돋우는 역할만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로부터 기소된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이더리움을 생성할 수 있는 채굴기에 투자하면 가상화폐로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1만 8000여명으로부터 27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에 이어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두 번째로 큰 가상화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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