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혁재가 전 소속사에게 빌린 3억원 중 갚지 못한 일부와 이에 대한 이자로 2억 4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MBC 제공 |
이혁재, 파산 또는 개인회생 신청 않고 빚 갚겠다는 의지
[더팩트|권혁기 기자] 방송인 이혁재가 전(前) 소속사에 2억 4500여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18일 인천지법 민사16부는 이혁재의 전 소속사 A사가 이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이씨는 A사에 2억459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혁재는 지난 2011년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A사로부터 3억원을 빌렸다. 연 이자율 13%로, 이혁재는 A사에서 활동하는 동안 수익금을 정산, 분할해 상환키로 했다.
하지만 이혁재가 지난 2010년 인천 모 유흥주점에서 술값 시비로 여종업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방송 활동이 중단됐다. 이에 A사는 2013년 12월 이혁재와 전속계약을 해지했고, 이혁재는 나머지 빚에 대해 매달 300만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했다.
개그맨 출신 이혁재는 과거 방송인으로 맹활약한 바 있다. 그러나 2010년 인천 송도 모 유흥주점에서 술값 시비로 여종업원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고, 현재는 MBN '동치미'에만 출연하고 있다. /MBC 제공 |
그러나 이혁재는 자신이 직접 차렸던 공연 기획사 경영 악화 등으로 사업을 정리했고, A사는 미리 설정한 근저당권을 이용해 이혁재가 살던 아파트를 경매에 부쳤다.
유찰된 이혁재의 아파트는 감정가 14억5900만원보다 낮은 10억2200만원에 낙찰됐고, A사는 1억7000여만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금액 2억4000여만원에 대해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혁재는 억대의 빚이 있는 상황에서도 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고 빚을 갚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현재 MBN '동치미'가 이혁재의 유일한 출연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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