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영화 '뫼비우스' 김순모 제작 PD와 여배우 A씨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더팩트 DB |
김순모 PD, 남자 성기 잡는 부분에 대해 "저도 몰랐어요"
[더팩트|권혁기 기자] 영화감독 김기덕(57)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측이 피해자 여배우 A씨와 '김기덕필름' 김순모 PD와 녹취록을 일부 공개했다.
공대위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열린 '영화감독 김기덕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에서 사건 당일 '뫼비우스' 김순모 제작 PD와 A씨가 나눈 통화 내용 중 일부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내용에서 A씨는 김순모 PD에게 "아무리 그래도, 아니 피디님도 사람인데 아무리 예술도 좋지만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김PD는 "심하지요, 진짜"라고 답했다. 김 PD는 또 "이번에 심하신 거 같아요. 좀 많이. 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정말. 시나리오 자체도 좀 여자 배우분들에게 되게 힘든. 예전에도 약간 그런 쪽 비슷한 케이스가 좀 있었어 가지고. 다른 현장에서도 약간 그런 배려가 없는 현장이 있었어요. 특히 여배우한테 남자 배우랑 감독이랑 저기 해 가지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PD는 "그게 여배우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고 되게 힘든 부분인지 사람들이 이해 못하더라고요. 많이들. 감독님이 많이 심하셨어요. 진짜 제가 봐도 그렇고요"라고 덧붙였다.
김기덕필름 소속 김순모 PD는 폭행 논란이 발생한 문제의 그날, 여배우 A씨와 직접 통화하며 김기덕 감독이 "심하셨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혁기 기자 |
또한 A씨가 '뫼비우스' 촬영 당시 남자 배우의 성기를 잡는 장면이 있는지에 대해 몰랐다고 하자 김순모 PD 역시 "몰랐어요. 저도"라고 답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피해자 여배우 A씨도 자리했다. 그러나 얼굴이 공개되길 꺼려해 병풍 뒤에 위치했으며 방송 매체 취재 및 녹음에 대해 목소리 변조를 부탁했다.
한편 여배우 A씨는 지난 8월 김기덕 감독을 고소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김 감독으로부터 연기지도라는 명목으로 뺨을 맞았으며 대본에 없던 베드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기덕 감독은 "첫 촬영, 첫 장면이 남편의 핸드폰으로 인해 서로 때리며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는 장면을 촬영 중이었다. 4년 전이라 흐릿한 제 기억으로는 제가 직접 촬영을 하면서 상대 배우의 시선컷으로 배우를 때렸거나, 아니면 제 따귀를 제가 때리면서 이정도 해주면 좋겠다고 하면서 실연을 보이는 과정에서 생긴 일로써 이것도 약 4년 전이라 정확한 기억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어떤 경우든 연출자 입장에서 영화의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하다 생긴 상황이고 다수의 스태프들이 보는 가운데서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었다"고 하면서도 "스태프 중 (누군가가) 당시 상황을 정확히 증언하면 영화적 연출자의 입장을 다시 고민하는 계기로 삼는 동시에 제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전제를 깔았다.
khk0204@tf.co.kr
[연예팀 | ssent@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