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기의 연예필담] '특혜논란' 소녀시대 태연, '연예인 역차별' 경계
입력: 2017.12.01 10:06 / 수정: 2017.12.01 10:06
소녀시대 태연이 교통사고를 낸 후 후폭풍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연예인 특혜 논란과 함께 본질에서 벗어난 왜곡된 지적들이 나오는 상황이다. /더팩트 DB
소녀시대 태연이 교통사고를 낸 후 후폭풍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연예인 특혜' 논란과 함께 본질에서 벗어난 왜곡된 지적들이 나오는 상황이다. /더팩트 DB

[더팩트|권혁기 기자] 서울 강남 논현동에서 교통사고를 낸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태연(28)이 커다란 후폭풍을 맞았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3중 차량 추돌의 원인이 태연에게 있었는데 사고 후 처리 과정에서 '연예인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사고는 지난달 28일 오후 7시 40분께 학동역에서 논현역 방향으로 가던 태연이 자신의 벤츠 차량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 받았고, 해당 택시가 다시 앞에 있던 아우디 차량을 추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당연히 태연에게 과실이 있는 사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고 후 출동한 구급대원이 태연을 먼저 챙겼으며 구급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피해자 측의 주장이 일파만파 논란으로 번진 것입니다. '연예인 특혜'라는 시비가 나온 것은 이 때문입니다. 과연 연예인 특혜를 받은 것일까요?

#1. 태연 차량만 에어백 터지고 연기 피어 올라

세 대의 차량 중 태연의 차량만 에어백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태연의 차량에서는 연기가 피어 올랐죠. 당시 태연은 터진 에어백 때문에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는 후문입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가장 위급한 환자부터 챙기는 건 상식입니다. 예쁜 연예인이라서 먼저 챙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화 '미녀는 괴로워'에서 극 중 김아중이 성형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자 주변에서 그를 먼저 배려하는 모습은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지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한 네티즌은 SNS를 통해 사고 영상과 함께 "가해자가 유명 여자 아이돌이라서 그런지 가해자 먼저 태워 병원가려고 피해자들 더러 기다리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택시 아저씨 목 부근에서 피가 나는데 그냥 까진거라고 괜찮다고 했다. 택시 아저씨가 손을 벌벌 떨어 구급차에 잠깐 앉아 있으면 안되냐고 물었더니 가해자 타야한다고 구급차조차 타지 못하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태연은 구급차가 아닌 매니저의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태연의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한 견인차량 운전기사 강민호 씨와 119구급대는 YTN과 인터뷰에서 연예인 특혜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특히 구급대원은 태연이 다른 사람들 다쳤나 챙겨달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YTN 방송 캡처
태연의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한 견인차량 운전기사 강민호 씨와 119구급대는 YTN과 인터뷰에서 '연예인 특혜'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특히 구급대원은 "태연이 다른 사람들 다쳤나 챙겨달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YTN 방송 캡처

#2. 견인차량 운전기사와 119구급대의 증언

교통사고 현장에 1등으로 도착한 건 경찰도, 구급차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견인차량이었죠. 견인차량 운전기사 강민호 씨는 YTN과 인터뷰에서 "태연이 몸을 떨고 있었다"며 "승객들은 내려서 유리조각을 털어내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119구급대 관계자는 "에어백이 터지면서 부딪혔다며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자기는 괜찮으니 다른 사람들 다쳤나 챙겨달라고 했다"고 말했죠.

#3. 음주운전 측정 안했다?

이와 더불어 사고를 낸 태연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음주 감지기에서 감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음주 감지가 안된 사람을 음주 측정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보면 어디까지나 태연의 운전 부주의에서 발생한 사고였고, 태연은 보험회사를 불러 처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는 것일까요? 태연이 연예인이고, 걸그룹이며 소녀시대라는 타이틀이 붙기 때문은 아닐까요?

태연이 ▶ 신호위반 ▶ 중앙선침범 ▶ 제한속도보다 20㎞ 이상 과속 ▶ 앞지르기 방법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 횡단보도사고 ▶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 보도를 침범 ▶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등 11대 중과실을 위반했다면 형사처벌감이지만 보통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를 불러 처리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비싼 보험료를 내는 것이죠.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고 현장에 존재하지만 보험회사끼리 확인하고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사고를 낸 입장에서 태연의 부주의를 지적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주객이 전도된 느낌입니다. 오히려 연예인이라서 비난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죠. 교통사고와 관련해 사과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있어 태연은 SNS에 "기사님께는 사과를 드렸고 나머지 몇몇 분들은 저의 컨택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해 생겨서 말씀드려요. 조금 더 조심히 운전할게요. 걱정 끼쳐 드려 미안해요"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여전히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사고 직후 태연의 대처가 미흡했거나, 경찰과 구급대원의 일방적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수로 인한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합당한 보상이면 해결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통상적 처리 과정이 아닌 다른 부분을 강조하게 되면 왜곡된 반응들이 생기게 마련이죠.

몇몇 이들은 태연의 사고로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어쩔 뻔 했느냐고 말합니다. 이는 누군가 어쩌다 다른 사람을 한대 때렸는데 잠재적 살인이라며 비난하고 처벌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후폭풍이 태연이 연예인이기 때문에 생긴 역차별적인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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