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성추행 피해' 여배우 A 측 "조덕제, 감독 지시 안 따랐다"
입력: 2017.11.22 00:00 / 수정: 2017.11.22 00:00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배우 조덕제와 법적 공방 중인 여배우 A 측 입장 관련 기자회견이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이학주 변호사는 조덕제가 감독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감독은 뺨을 때리라고 했는데 남배우는 뺨을 때리는 연기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덕인 기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배우 조덕제와 법적 공방 중인 여배우 A 측 입장 관련 기자회견이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이학주 변호사는 조덕제가 감독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감독은 뺨을 때리라고 했는데 남배우는 뺨을 때리는 연기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덕인 기자

여배우 측 "특정매체(디스패치)에 법적 책임 물을 것"

[더팩트|라마다서울호텔=권혁기 기자]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배우 A 측이 "감독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배우 조덕제(49)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21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라마다호텔에서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피해자 측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여배우 A 측 법률대리인 이학주 변호사는 감독의 연기지시에 따랐을 뿐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조덕제의 주장에 대해 "(문제의)13번 신(scene) 메이킹 필름 기사가 제출한 8분여 분량의 메이킹 필름을 보면 감독은 해당 신의 도입부를 설명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연기를 지시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앞서 디스패치가 공개한 2분짜리 메이킹 필름에는 이 장면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이학주 변호사는 "특정매체가 보도한 메이킹 필름영상에는 편집돼 삭제돼 있다"면서 "촬영된 영상에서 남배우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연기는 하지 않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가격해 피해자가 아픔에 못이겨 푹 쓰러진다"고 주장했다.

특정매체 메이킹 필름 보도 내용 설명하는 이학주 변호사. 이학주 변호사는 특정매체(디스패치)가 보도한 메이킹 필름 영상 분석에 대해 편집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이덕인 기자
'특정매체 메이킹 필름 보도 내용 설명하는 이학주 변호사.' 이학주 변호사는 특정매체(디스패치)가 보도한 메이킹 필름 영상 분석에 대해 "편집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이덕인 기자

또 이 변호사는 "감독은 남배우에게 티셔츠를 찢으라고 지시했으나 남배우는 피해자의 티셔츠를 찢고 난 후에 양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까지 난폭하게 찢은 후 브래지어 끈까지 완전히 벗겨 내린다. 이는 감독의 지시를 벗어난 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조덕제가 말한 '감독의 지시에 충실했을 뿐 성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신뢰도가 떨어진다.

디스패치가 보도한 '사랑은 없다' 메이킹 영상 내용을 살펴보면 '사랑은 없다' 장훈(51) 감독은 조덕제에게 "옷을 확 찢어버리는 거야"라며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하시라. 미친놈처럼. 사육하는 느낌이 들어야 돼"라고 디렉션을 했다.

이 변호사는 "(메이킹 필름을 공개한)특정 매체와 해당 영상을 게재하고 있는 누리꾼들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메이킹 필름 캡처 사진에 말풍선으로 왜곡했고 얼굴과 목소리까지 공개했기 때문에 성폭력 처벌법에 위반된다. 허위사실 명시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유튜브 상에서 여배우의 신분을 노출하고 공개하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 이후 대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덕제와 여배우 A의 성추행 논란 당시 메이킹 영상 촬영 스태프였던 이지락 씨(왼쪽)는 앞서 진행된 조덕제의 기자회견에서 검찰 요청에 따라 해당 메이킹 필름을 검찰에 제출했다. 그런데 갑자기 (여배우 측에)불리하게 적용되자 2심 때는 편집됐다는 주장을 했다면서 장훈 감독도 언론 인터뷰에서 악마의 편집이라며 마치 제가 일부러 편집해 검찰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배정한 기자
조덕제와 여배우 A의 성추행 논란 당시 메이킹 영상 촬영 스태프였던 이지락 씨(왼쪽)는 앞서 진행된 조덕제의 기자회견에서 "검찰 요청에 따라 해당 메이킹 필름을 검찰에 제출했다. 그런데 갑자기 (여배우 측에)불리하게 적용되자 2심 때는 편집됐다는 주장을 했다"면서 "장훈 감독도 언론 인터뷰에서 '악마의 편집'이라며 마치 제가 일부러 편집해 검찰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배정한 기자

항소심 재판부 역시 "바스트샷으로 촬영하는 것으로 돼 있었고 남배우도 상체위주로 촬영하겠다는 감독의 말을 들었고 시나리오나 콘티, 감독의 연기 지시에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라는 것도 없고 감독도 사건 신은 얼굴위주라고 말했다"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거나 속으로 손을 넣은 것은 감독의 연기지시에 충실히 따르거나 정당한 연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여배우 A는 지난 2015년 4월께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조덕제가 자신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고 상의 속옷을 찢는 등 성추행을 했다며 고소했다. 1심은 조덕제에게 무죄를,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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