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은하, 법원서 면책확정…파산신청 약 2년 만에 '빚 탕감'
입력: 2017.10.25 17:16 / 수정: 2017.10.25 17:16
서울회생법원 제202단독 김유성 판사는 지난달 15일 가수 이은하(사진)의 파산 폐지와 면책 허가를 결정했다. 이는 공고 절차를 거친 후 지난 11일 확정됐다. /더팩트 DB
서울회생법원 제202단독 김유성 판사는 지난달 15일 가수 이은하(사진)의 파산 폐지와 면책 허가를 결정했다. 이는 공고 절차를 거친 후 지난 11일 확정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강수지 기자] 가수 이은하(56)가 개인파산 절차를 끝내고 면책 결정을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202단독 김유성 판사는 지난달 15일 이은하의 파산 폐지와 면책 허가를 결정했다. 이는 공고 절차를 거친 후 지난 11일 확정됐다.

이은하는 건설 관련 업체를 운영하던 부친이 남긴 빚, 엔터테인먼트 사업 실패로 10억 원가량 빚을 떠안게 됐다. 그는 결국 지난 2015년 6월 1일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고, 법원은 파산절차 가운데 지난해 6월 이은하에게 간이회생 절차를 밟을 것을 권유했다.

가수 이은하는 지난 1973년 님마중으로 데뷔, 아리송해 밤차 등 다수 히트곡을 남기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 캡처
가수 이은하는 지난 1973년 '님마중'으로 데뷔, '아리송해' '밤차' 등 다수 히트곡을 남기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 캡처

이후 법원은 이은하가 10년이 지나도 빚을 갚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 같은 해 9월 간이회생 절차를 폐지, 다시 개인파산 절차를 재개해 검토했다.

지난 1973년 '님마중'으로 데뷔한 이은하는 '아리송해' '밤차' 등 다수 히트곡을 남기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joy822@tf.co.kr
[연예팀ㅣ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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