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조덕제 고소인' B 씨, 편지 대독 "연기 아닌 성폭력" 주장
입력: 2017.10.24 12:56 / 수정: 2017.10.24 13:07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 2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변호사회관빌딩 조영래홀에서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덕인 기자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 2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변호사회관빌딩 조영래홀에서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덕인 기자

B 씨 "영화계 각종 폭력, 수면 위에 오르길"

[더팩트ㅣ강수지 기자] 여배우 B 씨가 배우 조덕제(49)를 영화 촬영 현장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 2심에서 재판부가 조덕제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 가운데 여성영화인모임 외 11개 단체에서 A 씨의 입장을 대변하고 영화계 내 성폭력 근절을 주장하는 연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2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변호사회관빌딩 조영래홀에서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조인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운영위원, 정다솔 찍는페미 공동대표,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김미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소장 등이 참석, 영화계 내 성폭력 근절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B 씨는 직접 참석하지 않고 편지를 전달, 정아주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가 편지를 대독했다.

이날 김민문정 상임대표는 "'성폭행 피해 말하기'가 변화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변화를 위한 걸음이 계속되기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우리 사회의 과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기자회견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조인섭 변호사는 "1심 판결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설사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즉, 1심 판결의 경우 조덕제가 감독의 지시로 인해 추행으로 오해받을 만한 일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24일 개최된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에서 배우 조덕제 고소인 B 씨의 편지를 대독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덕인 기자
24일 개최된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에서 배우 조덕제 고소인 B 씨의 편지를 대독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덕인 기자

2심에서 조덕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즉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2심 판결의 경우 '감독이 직접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신체접촉을 지시한 것은 없고 또한 이 사건 신(scene, 장면)의 촬영은 얼굴 위주라고 말하고 있어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감독의 연기지시에 충실히 따른 것이라거나 정당한 연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고 유죄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섯 차례의 연대 발언이 이어졌고, 정아주 활동가의 B 씨가 작성한 '같음을 인정받고 다름이 이해되다'라는 제목의 편지를 대독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정 활동가가 편지를 들어서 앞으로 나오자 참석자들은 '남배우 A 2심 판결 유죄 환영한다' '그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B 씨의 편지에 힘을 보탰다. 정 활동가는 "피해자(B 씨)가 새벽까지도 편지를 계속 수정했다. 직접 발언하고 싶은 의지가 컸는데 사건의 본질보다는 피해자 신상에만 관심 갖는 상황 때문에 대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편지는 A4용지 4장 분량, 대독은 10분가량 이어졌다.

24일 열린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영화계 내 성폭력 근절에 대한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이덕인 기자
24일 열린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영화계 내 성폭력 근절에 대한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이덕인 기자

B 씨는 정 활동가의 목소리를 통해 "이번 기자회견으로 이 사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바로잡히기를, 영화계 각종 폭력이 수면 위에 오르길"이라며 "사건이 가십으로 소비되지 않고 촬영과정에서 어떻게 배우들이 성폭력에 노출되고 있는지, 원인은 무엇인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바람을 드러냈다.

또 B 씨는 편지에서 "저는 희망이 되고 싶다"며 "연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성폭력 피해자들과 연대하는 제 방식이 될 것이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인 연기를 포기하지 않고 제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싸움을 이어나가려고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시원하지는 않아도 차분하게 제가 할 수 있는 말부터 하겠다. 그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 씨는 지난 2015년 4월 촬영, 지난해 11월 개봉된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당시 조덕제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 그를 고소했다. 조덕제는 1심에서는 무죄를, 2심 선고 공판에서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보이지만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재판부의 양형 기준을 바탕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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