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덕제가 지난 2015년 발생한 영화 촬영 중 성추행 남배우로 밝혀진 가운데 피해 여배우 A측이 입장을 밝혔다. A측은 "재판부가 판단했는데 잘못됐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tvN '막돼먹은 영애씨' 방송 캡처 |
[더팩트|권혁기 기자]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던 배우 조덕제(49)가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한 가운데 피해 여배우 A측이 입장을 밝혔다.
A측은 17일 오후 <더팩트>에 "조덕제 씨가 한 인터뷰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억울하다는데 그렇다면 법원이 잘못 판단했다는 의미인가"라고 반문했다. A측은 또 "그렇게 죄가 없는데 재판부에서 1년을 구형했겠느냐"면서 "1심과 2심에서 진술한 내용이 다르니 신빙성이 없어 초범인데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측은 "가장 팩트는, 판사님이 당시 영상을 보고 조덕제 씨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본 게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조덕제의 성추행에 대해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촬영에 임했다기 보다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보이지만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는다"며 원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조덕제는 자신이 유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를 확신했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tvN '막돼먹은 영애씨' 방송 캡처 |
이에 대해 조덕제는 스포츠조선과 인터뷰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확신했는데 '추가 증거'나 '결정적인 국면 전환점'이 없었는데 유죄가 나왔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한 A에게 사과하고 영화에서 하차했다는 부분에 대해 "내가 나서서 미안하다고 할 문제인가라고 생각했지만 그 분은 여주인공이고 저는 조단역이었다. 격한 장면을 촬영하다 기분이 상했다고 하니 '언짢은게 있으면 풀고 가자'라는 취지로 말한 것인데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으로 둔갑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영화의 촬영은 지난 2015년 4월 9일부터 동년 5월 3일까지 진행됐다. 촬영 당시 남배우가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했다는 루머가 나돌았다. 이에 대해 김보성은 MBC '라디오스타'에서 "성추행은 제가 아닌 다른 배우"라며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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