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남배우' 집행유예…피해 여배우 기자회견 연다
입력: 2017.10.15 11:20 / 수정: 2017.10.15 11:51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년차 배우 A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힌 가운데 피해 여배우 측이 오는 24일 기자회견을 연다고 알려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픽사베이닷컴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년차 배우 A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힌 가운데 피해 여배우 측이 오는 24일 기자회견을 연다고 알려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픽사베이닷컴

[더팩트ㅣ강일홍 기자] 한 남배우가 영화촬영 도중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 여배우 측이 오는 24일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배우 측은 15일 SNS를 통해 '남배우 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알렸다. 기자회견은 오는 24일 오전 11시 서울지방변호사회 광화문 '조영래홀'에서 열린다.

기자회견에는 피해 여배우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확한 참석자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았다. 최근 A씨가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어 기자회견에 더 큰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연극무대를 비롯해 드라마와 영화를 오가며 연기파 배우로 맹활약했고 특히 한 케이블 채널의 인기 드라마에서 오랫동안 악역으로 열연해 인지도가 높은 배우인 것으로 전해진다.

SNS에 공유되고 있는 기자회견 안내. /SNS 캡쳐
SNS에 공유되고 있는 기자회견 안내. /SNS 캡쳐

현재 몇몇 시민 단체와 배우들은 SNS에 '#STOP 영화계 내 성폭력'이라는 해시태그를 남기면서 A씨의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함께 홍보하고 있다.

앞서 남배우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의 동의 없이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지난 13일 남배우 A씨에 대한 2심 선고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선고를 내렸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주문했다. 재판부는 상대 여배우 바지에 손을 넣는 행동이 감독 지시 사항에도 없던 일이고 촬영도 얼굴 위주로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원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진 바 있었다.

ee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