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진영이 2009년 이혼 당시 30억원의 이혼 위자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팩트DB |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가수 박진영이 연에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역대급 이혼 위자료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TV조선 '별별톡쇼'에 출연한 한 연예부기자는 "박진영이 20살 때 지인 소개로 만난 서모 씨에게 첫눈에 반해 1999년 6월 결혼했지만 2009년 이혼 소식을 전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말에 패널로 출연한 변호사는 "2009년 7월 서 씨가 박진영에게 재산 분할 신청을 하는 동시에 20억 원 상당의 JYP 사옥과 박진영 명의의 15억 원 상당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신청했다"며 "이후 이혼 조정 상태에서 2010년 4월 이혼 조정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시 박진영이 서 씨에게 지급한 위자료는 무려 30억 원이었다. 또 매달 생활비로 2000만 원씩을 지급한다"며 "국내 연예인 중 최고의 위자료가 아닌가 싶다"고 말해 놀라움을 안겼다.
박진영이 2009년 전 아내 서모 씨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 이혼을 위해 3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팩트DB |
바통을 넘겨 받은 연예부 기자는 "내가 알기에는 보통 위자료가 국내에선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인데 어떻게 30억 원이 될 수 있냐"고 물었고, 변호사는 "판결로 가게 되면 이만큼 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판결로 가지 않고 협의로 조정된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 분할도 포함해서 그만큼 돈을 준게 아닌가 싶다"며 "사실 안 주려고 마음먹었으면 더 안 줄 수도 있지만 좋게 헤어지기 위해 큰 금액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박진영은 2013년 9살 연하 유모 씨와 재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