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프리즘] 도 넘은 중국 방송사의 베끼기…'프로듀스 101'도 표절
입력: 2017.09.29 04:00 / 수정: 2017.09.29 04:00
케이블 채널 tvN 프로듀스 101이 중국에서 표절될 예정이다. 중국 방송사는 우상진화론이라는 프로그램을 론칭할 계획이다. /더팩트 DB
케이블 채널 tvN '프로듀스 101'이 중국에서 표절될 예정이다. 중국 방송사는 '우상진화론'이라는 프로그램을 론칭할 계획이다. /더팩트 DB

[더팩트|권혁기 기자] '중찬청' '랩 오브 차이나' '신기한 아이' '위샹허니창' '극한도전' '명곡이었구나-단오 명곡을 건지다'. 나열한 이 이름들은 모두 중국에서 한국 프로그램을 표절한 예능이다. '중찬청'은 나영석 PD가 연출한 케이블 채널 tvN '윤식당'을 표절한 프로그램이고, '랩 오브 차이나'는 '쇼미더머니'를, '신기한 아이'는 SBS '영재발굴단'을 따라한 작품이다.

또 '위샹허니창'은 SBS '판타스틱 듀오'를, '극한도전'은 MBC '무한도전'을 표절했다. '명곡이었구나-단오 명곡을 건지다'는 SBS 파일럿 프로그램 '심폐소생송'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제는 JTBC '효리네 민박'과 '프로듀스 101'까지 베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효리네 민박'은 '친애적객잔'으로, '프로듀스 101'은 '우상진화론'으로 론칭될 예정이다.

◆ 포맷 수입할 수 있는데 왜?

이전에는 중국 방송사들이 한국 방송사의 인기 프로그램의 포맷을 구매했다. MBC '나는 가수다' '아빠 어디가' SBS '런닝맨'이 수출돼 중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다. '나는 가수다'는 '아시가수', '런닝맨'은 '달려라 형제'로 방송됐다.

tvN이 'SNL'의 포맷을 가져와 'SNL코리아'를 방송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수출된 포맷들을 위해 한국 방송사 관계자들이 중국으로 넘어가 기술을 전수하기도 했다. 그런데 왜 사지 않는 것일까? 중국의 표절 논란은 지난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를 기점으로 늘어났다.

한국 예능을 사던 중국 방송사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제재를 받았다.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하 광전총국)은 한류 자제와 관련해 회의를 하는 등 한류 때리기에 나섰다. 광전총국은 해외 콘텐츠 수입량을 자국 콘텐츠의 30% 이하로 제한하면서 해외 콘텐츠에 대한 사전 심의도 하고 있다. 또 광전총국은 드라마 회당 50만 달러까지 지불하며 구입했던 부분을 10만 달러까지 낮추도록 규제했다.

'윤식당'을 연출한 나영석 PD는 지난 6월 '윤식당'의 표절에 대해 "저희 프로가 비싸지 않다. 구입을 하시면 가이드를 자세히 해드리겠다. 베끼는 것이 더 힘들 것이다. 비싸지 않으니 정품을 구매해 달라. A/S도 해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나영석 PD가 론칭한 tvN 윤식당이 중국에서 표절됐다. 중국 후난위성TV는 윤식당과 똑같은 중찬청을 편성한다. /tvN 윤식당 포스터, 중국 중찬청 스틸
나영석 PD가 론칭한 tvN '윤식당'이 중국에서 표절됐다. 중국 후난위성TV는 '윤식당'과 똑같은 '중찬청'을 편성한다. /tvN '윤식당' 포스터, 중국 '중찬청' 스틸

◆ 중국 아닌 해외 시장은 '활활'

중국은 한류 때리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 기타 다른 나라들은 한국 콘텐츠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4월 프랑스 칸에서 개최된 방송영상 콘텐츠마켓 '밉티비(MIPTV)'에서 총 3769만 달러, 한화로 약 426억 원의 국내 콘텐츠가 수출됐다.

유럽과 북미, 중동 등 나라도 다양했다. 드라마 '피고인' 'W', 예능 프로그램 '트릭앤트루' '솔로워즈' 등이 유럽에 포맷 수출이 논의됐다. '또봇' '유후와 친구들' '출동 슈퍼윙스' 등의 작품들에 대한 방송권, 라이선스로 약 253억 원의 수출 성과를 냈다.

또한 홍콩에서 열린 '필마트'에서도 여러 국가에 약 154억 원의 방송영상 콘텐츠가 수출됐다. 타이완, 홍콩, 필리핀, 베트남 등 중화권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관심을 보였다. 중국으로 판로가 막힌 가운데 거둔 유의미한 쾌거였다.

◆ 국가적 차원의 대응은?

중국 업체와 방송사들의 도를 넘은 한국 프로그램 베끼기가 자행되고 있는데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 몇 년 간 세금을 써가며 맺은 협정이 국내 기업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중 FTA 지재권 협정은 저작권과 유사 상표 등을 금지할 권리를 부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한도 명시돼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노골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마당에 국내 업체들이 중국 법원에 이 같은 저작권 소송을 걸어 승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중국의 표절 논란에 대해서는 자국 누리꾼도 비난하고 있다. 누리꾼은 "만드는 예능마다 한국 프로그램 표절"이라며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비난글들을 올린 바 있다. '한국 예능을 표절한 중국예능'이라는 해시태그가 등장하기도 했다.

중국의 도를 넘은 이같은 표절 논란에 국가적인 차원까지는 아니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발 벗고 나섰다. 방통위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한류 방송콘텐츠의 국제 포맷 분장 사례 연구'라는 주제로 해외 표절사례에 대해 분석 중이다. 분석에 긴 시간이 필요한 가운데 한국 방송사 및 제작사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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