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박유천 고소女, 무죄판결 후 눈물의 심경토로 "비참한 광경 생생"
입력: 2017.09.21 12:22 / 수정: 2017.09.21 18:16
박유천 두 번째 고소 여성 법률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 박유천 두 번째 고소 여성 A 씨는 2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법원로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세준 기자
박유천 두 번째 고소 여성 법률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 박유천 두 번째 고소 여성 A 씨는 2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법원로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세준 기자

[더팩트ㅣ강수지 기자] 그룹 JYJ 멤버 겸 배우 박유천(31)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무죄 판결을 받은 여성 A 씨(박유천 성폭행 두 번째 고소 여성)가 눈물로 입장을 호소했다.

A 씨는 2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법원로 변호사회관에서 '박유천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무고 고소 사건 기자회견'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5년 12월 16일 박유천과 발생한 사건에 대한 입장을 소상히 밝혔다. 이날 A 씨는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 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기자회견장에 입장했고, 가림막 뒤에서 입장을 표명했다.

A 씨는 "박유천이 이야기하러 가자고 해서 (일명 '텐카페' 룸 내) 화장실을 따라갔는데, 몸이 돌려지고 눌린 채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갖게 됐다"며 "'하지 마라. 그만하라'고 울면서 애원했던 비참한 광경이 생생한데 검사는 그게 성폭력이 아니라고 말한다"고 울먹였다.

박유천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무고 고소 사건 기자회견이 2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법원로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피해자 A 씨가 얼굴을 가린채 기자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
'박유천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무고 고소 사건' 기자회견이 2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법원로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피해자 A 씨가 얼굴을 가린채 기자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

이어 A 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눈을 피하던 박유천의 표정과 당시 상황을 되짚었다. 그는 "가해자가 피해자(박유천)라고 불렸다"며 "제 신체 일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는 재판장이었다. 참담했다. '피가 흐르는데 왜 피를 닦지 않았느냐'는 질문도 받았다. 박유천은 그런 고통이나 반성을 하기는 할지, 저를 맹목적으로 비판하는 팬들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지 궁금하다. 법정에서 제 눈을 피하던 박유천을 기억한다"고 회상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던 그는 "아직 우리 법으로 이것이 성폭력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것이 정말 성폭력이 아닌지 한 번 더 묻는 과정"이라며 "(허위 고소했다는 것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그나마 위안이고 작은 희망이지만 마음이 헛헛하다"고 씁쓸한 현실을 지적했다.

그룹 JYJ 멤버 겸 배우 박유천은 지난해 6월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덕인 기자
그룹 JYJ 멤버 겸 배우 박유천은 지난해 6월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덕인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입장표명문에서 A 씨는 "피해자로서 자신이 당한 일이나 거꾸로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기까지 있었던 각종 오해와 오명에 대한 심경을 말하고 싶고 자신과 비슷한 걱정을 하는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은 마음과 함께, 피해를 당하고도 무고로 몰아 피고인을 만드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다. 그래서 변호사와 의논 끝에 심경만큼은 스스로 전하기로 했다"고 기자회견 개최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첫 번째 고소 여성의 뉴스를 보고 용기를 얻어 박유천을 고소했다. 검찰은 박유천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A 씨는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7월 A 씨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찰의 항소 후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2심 선고 공판이 진행돼 재차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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