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성폭행' 사건 무혐의 종결…경찰 "성관계 有, 강제성 증거 無"

  • 강수지 기자
  • 입력: 2017.07.25 17:20 / 수정: 2017.07.25 17:20
경찰은 23일 이른바 아이돌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돌 그룹 멤버 A 씨 등 남성들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더팩트 DB
경찰은 23일 이른바 '아이돌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돌 그룹 멤버 A 씨 등 남성들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강수지 기자] 이른바 '아이돌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3일 이른바 '아이돌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돌 그룹 멤버 A 씨 등 남성들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B 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 56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A 씨 등 남성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B 씨는 같은 날 오후 진술서를 통해 "A 씨는 성폭행하지 않았고, 동석한 다른 남성 2명에게 성폭행당한 것 같다"고 신고 내용을 번복했다.

술자리에는 A 씨 등 남성 3명, B 씨 등 여성 3명이 동석했으며,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술을 마시며 별칙으로 스킨십을 하는 게임을 했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더팩트 DB
경찰은 이번 사건을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더팩트 DB

경찰 관계자는 "성관계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강제성이 있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실명이 거론되면서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지만 사건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중의 관심이 많은 연예인인 만큼 사생활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oy822@tf.co.kr
[연예팀ㅣ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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