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 대마초 추징금 1만2000원 이유, '실거래가와 횟수 곱한 숫자' 20일 탑이 대마초 흡연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그의 추징금의 구성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탑 대마초 추징금, 1만2000원 '실거래가와 횟수 곱했다'
[더팩트 | 백윤호 인턴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탑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그의 추징금 액수에 대한 누리꾼의 궁금증이 일고 있다.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김지철 부장판사)은 탑의 대마초 흡연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마초 흡연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유죄로 인정된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 중이고 형사 처벌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탑은 추징금 1만2000원을 받았다. 추징금은 형법에서 범죄 행위로 얻은 물건이나 대가에 대해 이미 소비했거나 몰수할 수 없을 때 징수하는 금전이다.
이에 대해 백성문 변호사는 <더팩트>에 "대마초 흡연에 대한 형벌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초범인 점을 고려한 듯하다"면서 "다만 추징금의 경우는 연초대마 2회, 액상대마 2회 등 모두 4차례 흡연한 것으로 보고, 각 3000원씩 1만2000원을 매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징금은 탑이 실제 대마흡연을 한 횟수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정해졌다. 대마초의 현재 가격은 3000원으로 탑이 4회 흡연한 경우를 적용해 총 1만2000원을 추징금으로 봤다. |
실제로 탑에게 부과된 추징금은 실제 대마흡연을 한 횟수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했다. 대마초 1개의 현재 가격은 3000원으로 탑이 4회 흡연한 경우를 적용해 총 1만2000원을 추징금으로 봤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부정적 의견을 보여주고 있다. 누리꾼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간다, 봐주려고 작정을 했냐", "사소한 교통범칙금도 4만~5만원인데 징역형을 받고 1만2000원이라", "아무리 예쁘게 봐주려고 해도 신경질 나서 못봐주겠다" 는 등의 댓을 쏟아냈다.
비슷한 의견은 정치권에서도 나왔다. SNS에 의견글을 자주 올리는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트위터에 "마약혐의 탑의 추징금이 1만2000원"이라며 "대마초가 영화에서는 비싼 것처럼 나오는데 현실은 생각보다 저렴하다"며 놀라움을 표시한 바 있다.
한편 탑은 재판을 마친 후 "모든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며 "제게 주어진 처분에 따른 국방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