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탑,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軍 재복무 적부심사 예정
입력: 2017.07.20 16:43 / 수정: 2017.07.20 16:43

그룹 빅뱅 멤버 탑. 20일 오후 1시 5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탑 대마초 흡연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임세준 기자
그룹 빅뱅 멤버 탑. 20일 오후 1시 5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탑 대마초 흡연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임세준 기자

法, 탑 대마초 흡연 혐의 선고 "유죄, 진지한 반성 등 감안"

[더팩트ㅣ강수지 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빅뱅 멤버 탑(30·본명 최승현)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일 오후 1시 50분 서울중앙지법(형사 4단독)에서 탑의 대마초 흡연(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탑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마초 흡연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유죄로 인정된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탑에게 내려진 추징금 1만2000원 관련 너무 약한 처벌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추징금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재판 선고 시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탑은 4회 대마초를 흡입했기에 1회 당 3000원으로 계산됐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동안의 조대진 변호사는 <더팩트>에 "대마초 흡연에 대한 형벌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지만 추징금은 별개로 부과한다"면서 "이번 판결에서는 탑이 연초대마 2회, 액상대마 2회 등 모두 4차례 흡연한 것으로 보고, 각 3000원씩 1만2000원을 매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마초 흡연 탑. 그룹 빅뱅 멤버 탑은 지난해 10월 9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 모 씨와 네 차례 대마초를 흡연했다. /임세준 기자
'대마초 흡연' 탑. 그룹 빅뱅 멤버 탑은 지난해 10월 9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 모 씨와 네 차례 대마초를 흡연했다. /임세준 기자

탑은 지난해 10월 9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 모(21·여) 씨와 모두 네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대마초 형태로 두 차례,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로 두 차례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탑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한 씨 또한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 없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와 87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현재 의무경찰 복무 중지 상태인 탑은 재복무 적부심사 후 병역 의무를 이어갈 예정이다.

joy822@tf.co.kr
[연예팀ㅣ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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