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조기 졸업했어요' 이훈 "상환에 지장 없다"
입력: 2017.07.19 15:16 / 수정: 2017.07.19 15:16
배우 이훈이 6일 신청한 개인회생 조기 종료 신청서에 대해 서울회생법원은 13일부로 개인회생 종료를 허가했다고 19일 밝혔다. /더팩트DB
배우 이훈이 6일 신청한 개인회생 조기 종료 신청서에 대해 서울회생법원은 13일부로 개인회생 종료를 허가했다고 19일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피트니스 사업 실패로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던 배우 이훈이 회생 5개월 만에 조기졸업했다.

서울회생법원 105단독(박성만 판사)은 이훈에 대한 회생절차를 13일부로 종료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성만 판사는 "이훈이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계획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훈은 피트니스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었고, 2월3일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더팩트 DB
이훈은 피트니스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었고, 2월3일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더팩트 DB

개인회생 조기 종결은 이훈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이훈은 6일 회생계획에 따라 빚을 갚고 있다는 취지의 회생계획 수행현황 보고서와 함께 회생절차 조기 종결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이훈은 피트니스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었고, 2월3일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훈의 소속사는 개인회생 신청 당시 "헬스클럽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2012년 사업을 정리했고 수십억 원의 채무를 짊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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