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표창원 vs 박지훈 인천 초등생 살인發 소년법 논쟁 "동전의 양면같아"
입력: 2017.07.14 07:50 / 수정: 2017.07.14 07:50

썰전 소년법 논쟁. 13일 방송한 JTBC 썰전은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으로 불거진 소년법 논쟁을 다뤘다. /JTBC 방송화면
'썰전' 소년법 논쟁. 13일 방송한 JTBC '썰전'은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으로 불거진 소년법 논쟁을 다뤘다. /JTBC 방송화면

'썰전' 표창원 "가성방 NO" vs 박지훈 "20년형 자체가 부정의"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썰전'이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으로 불거진 소년법 관련 논쟁을 다뤘다.

13일 JTBC '썰전'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박지훈 변호사가 출연해 미성년자 형사 처벌 강화를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최근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후 사건의 주범과 공범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 강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현재 처벌 강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항이다.

표창원 의원은 "소년법 체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만 14세가 형사 미성년자다.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만 10세 미만의 아동은 범법소년이라고 해서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다. 만 10세부터 14세까지는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보호처분이 가능하다. 14세 이상부터 19세 미만까지 범죄소년이다. 형사처벌을 받지만 소년법 특례를 받게 된다. 웬만하면 구속이 안되고 15년 형이 마지막이다. 특정강력범죄는 20년까지다"라고 말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공범 박양이 재판을 빨리 끝내고자 하는 속사정을 설명했다. 그는 "박양은 1998년 12월생이다. 12월이 지나면 19세가 넘는다. 형을 선고할 때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그건 선고시 연령 기준이다. 선고일이 12월을 넘기면 18세를 넘을 수 있어 박양 변호인은 빨리 선고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표창원 의원은 "피의자 편의에 따라 선고일을 조정하지 않을거다. 본인 희망과 달리 올 연말을 넘어서 선고할 것 같다"고 했고, 박지훈 변호사도 "주범 김양이 박양이 시켜서 했다고 교사를 주장했다. 재판이 분리돼 진행되고 있지만 한쪽이 끝날 때까지 끝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소년법 적용 대상 연령을 낮추려는 움직이 있는 것에 대해 표창원 의원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보는데 독일 형사법 체계다. 일본과 우리나라 정도다. 영국은 만 10세다. 메리벨이라는 10살짜리 소녀가 2명의 어린 아이를 연쇄살인한 사건이 있었고,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표창원 의원은 "1993년에도 베나블스, 톰슨이라는 소년이 3살짜리 남자 아이를 살해했다. 10살, 11살인데도 정식 재판을 받아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미국은 주별로 차이가 있는데 37개주에서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것을 악용하는 미성년자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초등학교 왕따 사건 중 가해자가 만 10세가 된 친구도 있고 만 9세도 있었다. 만 10세 미만은 조사 자체를 안 받는다. 그걸 애들이 안다. 본인이 알았을수도 있고 부모가 이야기 했을 수도 있다. 돌아가는 시스템을 보면 알 수 있다. 그걸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왕따 같은 경우 가혹 행위를 했을 때 10세가 넘어가면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 미만은 바로 나온다. 그걸 아는 거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앞)은 13일 썰전에 출연해 미국과 영국에서 어린이를 혼자두면 아동학대로 처벌 받는다며 아이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냐, 보호자에게 물어야 할 것이냐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더팩트 DB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앞)은 13일 '썰전'에 출연해 "미국과 영국에서 어린이를 혼자두면 아동학대로 처벌 받는다"며 "아이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냐, 보호자에게 물어야 할 것이냐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더팩트 DB

표창원 의원도 "학습효과가 발생한다. 처음에 모른다 해도 그 다음에 활용하기 시작한다. 경찰 현장에서 발생하는 화나는 사건을 보면 17, 18세 아이들이 10세 미만 아이들을 데려와 애들을 시키는거다. 걔들을 시켜서 성공하면 수익을 가져가고 걸리면 꼬리자르고 도망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일선 형사들에게 이걸 어떻게 해달라는 연락도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구체적 사례로 박지훈 변호사는 2015년 10월 용인 벽돌사망 사건의 만 9세 용의자를 꼽았다. 그는 "그 정도 학생이 사람을 죽인다든지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게 현실이다"고 밝혔다.

표창원 의원은 "그 사건은 어리지만 거짓말도 했고 미리 연습한 흔적도 보였다. 고의성과 악의성이 높은데 그 사이에 부모는 뭘했느냐가 문제다. 물론 너무 가혹하게 어린 나이의 실수나 잘못을 처벌하는게 옳지 않을 수 있지만 보호자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동전의 양면 같은거다. 미국과 영국에서 어린이를 혼자두면 아동학대로 처벌 받는다. 우리는 그런 보호조치가 없다. 아동학대를 당하거나 가정폭력을 당한 아이들은 분노를 표출하는데 그게 상해, 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걸 아이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냐, 보호자에게 물어야 할 것이냐는 것이 문제다"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은 "10세 미만 범법소년의 경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또 14세 미만은 보호처분이 내려지는데 소년원이 아니면 방면이다.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이 예산, 인력 부족 등으로 제대로 작동 못한다. 촉법소년에 대한 예방조치나 교정조치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 시정돼야 한다. 그런 것을 못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연령을 낮추는 건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보호처분이 1호부터 10호처분까지 있다. 가정시설에 위탁해 성향을 바꾸는 방법도 있는데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소년에 대해서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국가에서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은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에서 피해자 부모가 우려하는 것이 가석방이다. 20년을 선고받아도 5년 이후부터 가석방이 가능하다. 5년만 얌전하게 수감생활을 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피해부모 입장에서는 금쪽 같은 아이를 잔혹하게 살해했는데 몇년 뒤에 버젓이 나와 돌아다닌다면 납득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박지훈 변호사도 "다른 소년법 조항은 차치하더라도 무기, 사형을 완화했을 때 15년에서 20년을 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들여다봐야 하는거 아닌가. 이 정도의 동기도 없고 말도 안되는 범행을 저질렀는데 소년이라는 이유로 15년이나 20년만 받는 건 그 자체로 부정의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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