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강제추행' 혐의 이주노,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항소할 것"
입력: 2017.06.30 14:13 / 수정: 2017.06.30 14:13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30일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이주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남용희 기자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30일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이주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강수지 기자]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50·본명 이상우)가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30일 이주노의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열고 이주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 10년을 요청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주노에 대해 징역 2년과 신상정보 공개를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강제추행도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지만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좋지 못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 기간을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고 후 이주노는 "강제추행과 관련한 부분은 많이 억울하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바로 항소할 생각이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주노는 지난 2014년 지인 최 모 씨와 변 모 씨로부터 각각 1억 원과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지난해 6월 25일 오전 3시 서울 이태원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이주노는 지난해 10월 사기와 강제 추행 등 두 사건에 대한 사건병합신청서를 제출, 두 사건 공판을 병합해 진행해왔다.

joy822@tf.co.kr
[연예팀ㅣssent@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