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원, '초상권 사용 말라' 화장품 회사 상대 소송 1심 패소
입력: 2017.06.30 14:11 / 수정: 2017.09.03 21:56
배우 하지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30일 하지원이 국내 화장품 회사 G사를 상대로 낸 초상권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새롬 기자
배우 하지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30일 하지원이 국내 화장품 회사 G사를 상대로 낸 초상권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강수지 기자] 배우 하지원(39·본명 전해림)이 '자신의 초상권을 더는 사용하지 말라'는 이유로 화장품 회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재판장 함석천)는 지난달 30일 하지원이 국내 화장품 회사 G사를 상대로 낸 초상권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것으로 <더팩트> 취재결과 뒤늦게 확인됐다. 재판부는 "(하지원과 G사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은 유지된다"며 "초상권 금지 청구 역시 계약에 의해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하지원은 친언니가 운영하는 화장품 브랜드 제품 개발과 판매 사업을 위해 G사와 동업계약을 맺고 자신의 초상권을 전속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하지원 측은 지난해 7월 G사 대표가 하지원을 배제하고 운영수익을 G사로 가져가려 했다고 주장했고, 이는 소송으로 이어졌다.

G사는 하지원에게 홍보 대가로 주식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맞섰고, 하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주주권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본안소송 중 무효 확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제기한 G사의 예비적 반소에 대해서는 이번 승소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joy822@tf.co.kr
[연예팀ㅣ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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