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움짤]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남긴 탑 퇴원! 군 복무는 어떻게될까
입력: 2017.06.10 00:00 / 수정: 2017.06.10 00:00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죄송합니다."

신경안정제 과다 복용으로 의식을 잃고 입원했던 빅뱅의 탑이 입원한 지 나흘 만인 9일 중환자실에서 퇴원하며 남긴 말이다. 이날 경찰은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탑에 대한 의무경찰 직위를 박탈했다.

탑은 이날 오후 2시30분쯤 환자복에 마스크를 쓴채 휠체어를 타고 취재진 앞을 스쳐갔다. 탑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물음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경찰은 탑의 퇴실에 앞서 이날 자로 그의 의무경찰 직위를 해제했다. '의경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는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33조에 따른 조치다. 또한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이 정한 '불구속 기소된 자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는 날로부터 그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처분이기도 하다.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뒤 신경안정제 과다 복용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빅뱅의 탑이 9일 오후 퇴원한 가운데 경찰은 이날 탑의 의무경찰 지위를 해제했다. /문병희 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뒤 신경안정제 과다 복용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빅뱅의 탑이 9일 오후 퇴원한 가운데 경찰은 이날 탑의 의무경찰 지위를 해제했다. /문병희 기자

병원에 입원 중인 탑은 이로써 퇴원할 경우 부대가 아닌 집으로 돌아가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직위해제 되더라도 의경 신분을 유지되며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간은 복무 기간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또 탑이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확정 받을 경우 의경에서 불명예 전역한다. 반면 그 미만의 형을 받을 경우 경찰의 판단에 따라 의경 부대에 복귀하거나 보충역으로 남은 군 복무를 마무리하게 된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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