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 오늘(9일) 의경 직위해제+중환자실 퇴실 후 타 병원 전원
입력: 2017.06.09 14:49 / 수정: 2017.06.09 14:56

그룹 빅뱅 멤버 탑. 서울지방경찰청 의경계는 9일 탑의 의경 직위를 해제하고 곧바로 귀가 조치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그룹 빅뱅 멤버 탑. 서울지방경찰청 의경계는 9일 탑의 의경 직위를 해제하고 곧바로 귀가 조치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의경 직위해제된 탑, 중환자실 퇴실

[더팩트ㅣ강수지 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 멤버 탑(30·본명 최승현)이 의경에서 직위해제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의경계는 9일 탑에 대한 공소장이 복무 부대인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에 도착, 탑의 의경 직위를 해제하고 곧바로 귀가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6일부터 응급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탑은 병원에서 퇴원 후 부대로 복귀하지 않게 됐다.

현행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은 복무하고 있는 의경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 직위 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경찰 내부의 전투경찰, 순경 등 관리규칙에는 '불구속 기소된 자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는 날로부터 그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탑이 입원해 있는 이대목동병원 응급 중환자실. 그룹 빅뱅 멤버 탑은 지난 6일부터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이대목동병원 응급 중환자실에 약물 과다복용으로 입원해 있다. /이덕인 기자
탑이 입원해 있는 이대목동병원 응급 중환자실. 그룹 빅뱅 멤버 탑은 지난 6일부터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이대목동병원 응급 중환자실에 약물 과다복용으로 입원해 있다. /이덕인 기자

직위해제 되더라도 의경 신분은 유지되지만, 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의 기간은 군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탑의 재복무 여부는 재판 결과에 따라 나뉜다. 탑이 재판에서 1년 6개월 이상 실형을 받게 되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더는 군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그 이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의경으로 재복무할 수 있지만,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를 받은 후 가능하게 된다.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혹은 상근 예비역으로 군 복무를 마쳐야 한다.

약물 과다복용으로 지난 6일부터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이대목동병원 응급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탑은 상태가 호전돼 이날 오후 2시 30분께 휠체어를 타고 퇴실했다. 응급 중환자실에서 퇴실한 탑은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이어간다.

joy822@tf.co.kr
[연예팀ㅣ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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