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주노 징역 2년 구형…사기·강제추행 혐의
  • 강수지 기자
  • 입력: 2017.05.26 16:48 / 수정: 2017.05.26 16:48

징역 2년 구형받은 가수 이주노. 검찰은 26일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이주노에게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했다. /남용희 기자
징역 2년 구형받은 가수 이주노. 검찰은 26일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이주노에게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했다. /남용희 기자

이주노 "강제추행 억울하다…사기는 합의 중"

[더팩트ㅣ강수지 기자]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50·본명 이상우)이 검찰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주노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2년, 신상정보공개, 수강명령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이주노의 발언을 종합, 다음 달 30일 오전 최종 선고할 예정이다.

이주노는 지난 2014년 지인 최 모 씨와 변 모 씨로부터 각각 1억 원과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지난해 6월 25일 오전 3시 서울 이태원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문병희 기자
이주노는 지난 2014년 지인 최 모 씨와 변 모 씨로부터 각각 1억 원과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지난해 6월 25일 오전 3시 서울 이태원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문병희 기자

이날 이주노는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한다"며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억울한 부분이 많고 사기와 관련해서는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최후 진술했다.

이주노는 지난 2014년 지인 최 모 씨와 변 모 씨로부터 각각 1억 원과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지난해 6월 25일 오전 3시 서울 이태원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이주노는 지난해 10월 사기와 강제 추행 등 두 사건에 대한 사건병합신청서를 제출, 두 사건 공판을 병합해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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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팀ㅣ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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