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中 공연판권 거래'로 기획사 간 고소전
입력: 2017.05.15 15:19 / 수정: 2017.05.15 15:19

그룹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중국 공연판권 거래 과정에서 연예공연기획사 간 고소전이 불거졌다. /더팩트 DB
그룹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중국 공연판권 거래 과정에서 연예공연기획사 간 고소전이 불거졌다. /더팩트 DB

"계약금 가로채기 위해 거짓말한 것" vs "사드 이슈 때문에 지연된 것"

[더팩트ㅣ강수지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중국 공연판권 거래 과정에서 연예공연기획사 간 다툼이 불거져 고소전으로 이어졌다.

1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A 연예공연기획사는 방탄소년단 해외공연 판권을 사들이려다가 사기를 당했다며 B 연예공연기획사 대표 김 모(47)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A사는 B사로부터 "CJ E&M이 보유한 방탄소년단 해외공연 판권(중국 8회, 아시아 4회)을 사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지난해 10월 B사에 계약금 등 명목으로 미화 44만 달러(한화 약 5억 원)를 보냈다. 그러나 A사는 결과적으로 해외공연 판권을 얻지 못했고, B사에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다 받지 못해 B사 대표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A사는 B사가 구매를 진행하고 있던 방탄소년단 해외공연 판권을 사들여 다른 회사에 되판 후, 얻은 이익 30%를 B사에 주기로 약속했다.

그룹 방탄소년단은 K팝 그룹 최초로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 공식 초청되는 등 국내외 음악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더팩트 DB
그룹 방탄소년단은 K팝 그룹 최초로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 공식 초청되는 등 국내외 음악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더팩트 DB

다만 양측 계약서에는 B사가 60일 안에 판권을 사지 못하면 계약금을 A사에 돌려주기로 한 내용이 있었다. 또 A사는 6개월 이내에 판권을 지역별 구매업체에 되팔되 업체, 조건 등은 사전에 B사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됐다.

A사 측은 경찰에서 "CJ E&M 측에 전화로 확인하니 B사와 공연판권 등에 관해 말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며 "B사가 계약금을 가로채기 위해 거짓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B사 측은 "방탄소년단 소속사, CJ E&M 실무자와 협의한 이메일, 카카오톡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며 "총책임자는 아직 실무자에게서 보고를 받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이슈 때문에 (중국에서) 관객을 확보하지 못하면 곤란한 상황에서 로컬 프로모터가 없어 시간이 지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계약금을 A사에 환불할 계획이지만 현금이 없어 환불이 늦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주장을 펼쳤다.

경찰은 지난 11일 양사 임원을 불러 대질신문을 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CJ E&M을 상대로 방탄소년단 판권 보유가 사실인지, B사 등과 판권 관련 협의를 했는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joy822@tf.co.kr
[연예팀ㅣssent@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