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경민 기자] MBC와 SBS가 새 수목드라마에 나란히 중간광고를 삽입하는 변화를 시도했다. 70분 분량 드라마 1회차를 2부로 쪼개 임의 편성했다는 점에서 법망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 있다.
10일과 11일 오후 10시 방송된 MBC '군주-가면의 주인'(이하 '군주')과 SBS '수상한 파트너'는 1부와 2부 각각 35분 분량으로 나뉘어 편성됐다. 그 사이 60초짜리 중간광고가 전파를 탔고, 드라마 시청자들은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방송법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에서는 중간광고가 금지돼 있으며 케이블 채널에는 허용되고 있다. 이전과는 달리 케이블 채널의 색깔이 확고해지면서 지상파 채널을 위협할 만큼 몸집이 커졌고, 광고주들도 케이블 채널로 시선을 많이 돌렸다. 지난해에는 지상파 3사 광고 매출이 전년 대비 20% 가까이 하락했다.

지상파 방송사는 중간광고를 이용한 수익 창출을 통해 재정난을 타파하고 콘텐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주'와 '수상한 파트너'에 중간광고 전략을 도입한 점은 쟁점으로 떠올랐다.
MBC나 SBS에서는 드라마에 앞서 한 예능 프로그램을 쪼개 그 사이에 '프리미엄 CM'이라는 명칭을 붙인 중간광고를 삽입한 바 있다. 하지만 드라마는 예능 프로그램과 성격이 다르고, 중간광고로 인해 몰입도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시청자의 반감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군주'와 '수상한 파트너'에 도입된 중간광고의 경우, 사전고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1부와 2부를 나눈 것이 광고 시간을 넣기 위한 억지편성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명색이 지상파라는 거대 방송사에서 중간광고라는 명칭을 '프리미엄 CM'으로만 바꿨을 뿐, 전적으로 방송사의 수익을 위해서 편법을 사용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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