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고소녀 무고 혐의 부인! "성폭행 맞다"
입력: 2017.04.27 16:14 / 수정: 2017.04.27 16:14
박유천 고소녀 무고 혐의 부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송모 씨가 무고죄 등 혐의를 전면으로 27일 부인했다. /더팩트DB
박유천 고소녀 무고 혐의 부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송모 씨가 무고죄 등 혐의를 전면으로 27일 부인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성폭행 당한 것이 사실이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송모(24·여) 씨가 무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부장판사 나상용) 심리로 열린 무고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송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 씨 측은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 당한 것이 사실"이라며 "언론의 취재 요청이 와서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해 말한 것이다. 무고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웨손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송 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날 송 씨 측 변호인은 다시금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강조했다.

변호인은 "박유천 입장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면 당일에 재판을 끝낼 수 있는데 왜 반대하는지 알 수 없다"며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참여재판 취지를 감안해 신청을 받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과 박유천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된다면 피해자 박유천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이 이 사건 진실 발견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이 일반재판에 비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가명을 쓴 사람이나 많은 유흥업소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 가능할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증인 신청을 고려했을 때 함축적으로 정리돼야 한다"며 "일단 국민참여재판을 전제로 5월11일 오전 11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송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유천이 2015년 12월16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에 있는 유흥주점 룸 화장실에서 감금 후 강간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송 씨와 박유천은 합의 아래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유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날 송 씨는 한 방송국 기자와 시사프로그램 담당 PD에게 박유천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했다. 이후 해당 인터뷰는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됐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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