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전 소속사 대표에 5억 원대 피소 '법적 분쟁'
입력: 2017.04.26 21:49 / 수정: 2017.04.26 21:49

배우 정우성이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5억 원대 해임 무효확인소송을 당했다. /더팩트DB
배우 정우성이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5억 원대 해임 무효확인소송을 당했다. /더팩트DB

정우성, 전 소속사 대표에 피소

[더팩트 | 김경민 기자] 배우 정우성이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피소됐다.

2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정우성 전 소속사 레드브릭하우스의 전 대표 류모 씨는 지난 1월 정우성과 회사를 상대로 해임 무효확인소송을 냈다.

류모 씨는 "회사가 아무런 사유 없이 부당 해임했다. 복직할 때까지 매달 530만원 월급과 매년 4000만원 상여금 등을 지급하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우성 측은 류모 씨의 불법 행위에 따라 절차대로 해임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립각을 세웠다.

한편 정우성은 이정재와 함께 지난해 5월 종합엔터테인먼트사 아티스트컴퍼니를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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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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