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홍의 연예가클로즈업] 무죄판결 이창명, '악몽의 1년 vs 악어의 눈물'
입력: 2017.04.26 08:33 / 수정: 2017.04.27 17:19

무죄선고로 복귀 가능할까? 음주운전 의혹을 받아온 이창명은 불리한 여론에 맞선 외로운 법정투쟁을 거쳐 무죄선고를 받았다. /이덕인 기자, KBS 아침뉴스타임
무죄선고로 복귀 가능할까? 음주운전 의혹을 받아온 이창명은 불리한 여론에 맞선 외로운 법정투쟁을 거쳐 무죄선고를 받았다. /이덕인 기자, KBS 아침뉴스타임

[더팩트|강일홍 기자] 1년을 끌어온 이창명의 '음주운전 의혹'은 재판 결과 무죄로 결론났다. 증거불충분, 정황상 술을 먹었다는 사실이 분명해도 이를 입증할 객관적 지표가 없다면 법은 죄를 묻기가 쉽지 않다. 이 부분은 이창명이 지난해 4월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나 잠적하는 순간 이미 예상됐던 일이다.(더팩트 2016년5월2일자='1도2부3돈' 지킨 이창명, 음주처벌 미지수)

법정에서의 진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이 있어야 신뢰를 갖는다. 의혹을 불식하고 빗겨가려면 오락가락 행보는 금물이다. 당사자인 이창명은 처음부터 줄곧 음주운전 부분을 부인했고 의혹의 시선에는 "믿어달라, 절대 술은 절대 안 마셨다"고 항변해왔다. 일단 기록으로 남은 객관적 증거(음주측정)가 없는 상황에서 보면 재판부도 정황만으로 유죄를 판단할 수 없었을 듯하다.

재판부가 무죄로 판결한 근거는 '정확한 음주량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당일 지인들과 술자리에 있었던 이창명이 '설령 술을 먹었더라도 객관적 음주운전 측정 기록이 없는 한 이를 법으로 단죄할 수 없다'는 원론적 판결을 내린 셈이다. 재판부는 대신 '사고 후 미조치'와 '보험 미가입'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실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벌금 500만원)를 선고했다.

그냥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판부는 정확한 음주량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창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KBS 출발드림팀 시즌2. /KBS 제공
"그냥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판부는 '정확한 음주량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창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KBS '출발드림팀 시즌2'. /KBS 제공

◆ 객관적 음주 측정 기록 '無' 재판부 "심증만으로 단죄 어려워"

이창명은 본인 주장대로 정말 술을 안 마셨을까. 사실 이창명이 술을 마신 정황은 곳곳에서 드러났다. 사고 당일 이창명과 함께한 일행들은 식사자리에서 상당한 양의 술을 주문했다. 일행 중 한 명의 증언에 따르면 모두 6명이 함께 한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이들은 500cc 생맥주 6잔을 시켰고, 뒤이어 41도짜리 고급소주 2병과 일반소주 4명, 마지막으로 생맥주 3잔이 추가됐다.

음주사실을 피하려했던 의도 역시 무죄판결이 나온 지금 시점에서 보더라도 심증은 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얼굴이 알려져 있고, 차적조회로 금방 주인이 들통날 게 뻔한 상황에서 현장을 이탈해 도주할 이유가 없다. 스무 시간이 지나 출두한 사실 외에도, 대리기사를 불렀던 점이나 이후 지방에 급히 볼일이 있었다는 확인된 거짓 진술은 '억울함'과는 도무지 연결되지 않는다.

"음주를 안 했기 때문에 무죄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너무 힘들었고요. 의심의 눈빛으로만 보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냥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무죄판결 직후 이창명은 "무죄를 밝히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 1년 후면 미움도 사그라지는 것 같다. 좀더 건실한 이창명으로 살겠다. 신인의 마음으로 일하겠다"며 내친김에 복귀 의지까지 밝혔다.

좀더 건실한 자세로 살겠다. 이창명은 음주운전 의혹에 따른 불리한 여론속에 1년을 끌어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직후 취재진 앞에서 눈물을 보였다. /KBS 아침뉴스타임
"좀더 건실한 자세로 살겠다". 이창명은 음주운전 의혹에 따른 불리한 여론속에 1년을 끌어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직후 취재진 앞에서 눈물을 보였다. /KBS 아침뉴스타임

◆ 이창명, '악어의 눈물' 의심 비켜가려면 "더 자숙하고 근신해야"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다면 정치인들이 흔히 애용(?)하는 '1도2부3돈4입'을 되새길만하다. 1도(逃), '무조건 도망부터 하고 봐라'. 2부(否), '발뺌을 하라'. 앞 뒤 가릴 것 없이 부인으로 일관하란 것인데, 수사기관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만이다. 3돈(錢)은 돈(변호사)이나 배경으로 막는 것이고, 4입(入)은 이도저도 다 안통하면 그때 들어가라(감옥행)는 얘기다.

무엇이든 첫단추가 중요하다. 뒤로 갈수록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법률자문을 하는 대리인들이 바라보는 기준에서보면 '36계 줄행랑'이야말로 금과옥조인 셈이다. 현장을 피해버려 증거를 남기지 않은 이창명의 경우 음주 여부를 떠나 처음부터 죄의 유무를 따질 방법이 없었던 셈이다. (참고로 경찰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였다)

이창명은 무죄를 선고 받은 직후 취재진 앞에서 눈물을 보였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그에게는 지난 1년이 악몽이었을 테고, 불리한 여론에 맞선 외로운 법정투쟁이 힘들었던 만큼 무죄에 대한 안도의 눈물도 더 크게 북받쳤을 것이다. 그 눈물이 행여라도 '악어의 눈물'로 비치지 않으려면 이창명은 스스로 다짐한대로 지금부터라도 깊이 자숙하고 '건실한' 모범을 보여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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