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유족 "검사·치료 소홀히 했다" 법원 16억 배상 결정
입력: 2017.04.25 13:55 / 수정: 2017.04.25 13:55

신해철 집도의 강씨, 법원 강씨, 유족에게 16억 배상하라!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는 유족에게 16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강씨가 신해철 유족에게 내야 할 금액 중 2억 원은 보험사와 연대해서 지급하라고 말했다. /KCA엔터테인먼트 제공
신해철 집도의 강씨, 법원 '강씨, 유족에게 '16억' 배상하라!'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는 유족에게 16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강씨가 신해철 유족에게 내야 할 금액 중 2억 원은 보험사와 연대해서 지급하라"고 말했다. /KCA엔터테인먼트 제공

신해철 집도의 강씨에 신해철 유족 손해배상 청구, 법원 일부승소 판결

[더팩트 | 백윤호 인턴기자] 신해철 집도의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원 부장판사)는 신해철 유족이 가수 신해철을 수술한 강모 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해철 아내에게 6억8000여만 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해철은 2014년 10월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방문했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였다. 이후 10월 27일 신해철은 사망했다.

유족은 "강씨가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축소술을 강행했고 이후 신해철이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와 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며 의료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유족은 2015년 5월 손해배상금 23억여원을 청구했으나 소송과정에서 45억 2000여만 원으로 배상금을 올렸다.

한편 지난해 11월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업무상과실 치사 및 업무상 비밀누설,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강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현재 강씨의 형사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중이다.

whit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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