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리 복권 몰카' 방통위 제소 19일 심사
입력: 2017.04.18 07:45 / 수정: 2017.04.18 07:45
혜리 복권 몰카 제재 수위 19일 심사. 혜리 복권 몰카로 논란을 빚은 Mnet 신양남자쇼 제재가 19일 방송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Mnet 방송화면
혜리 복권 몰카 제재 수위 19일 심사. '혜리 복권 몰카'로 논란을 빚은 Mnet '신양남자쇼' 제재가 19일 방송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Mnet 방송화면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2000만원 당첨, 뻥이야!'

걸스데이 혜리의 복권 당첨 몰래카메라를 방송한 프로그램이 결국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Mnet '신양남자쇼'가 19일 진행되는 방송심의위원회 소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신양남자쇼'는 지난 6일 혜리를 상대로 '복권 몰카'를 계획하고 이를 방송했다. 당시 방송에서 제작진은 걸스데이 멤버들에게 즉석 복권을 상품으로 전달했고, 이 과정에서 혜리가 2000만원에 당첨됐다. 하지만 이는 제작진이 준비한 몰카로 제작진은 몰카를 알리는 자막이나 설명 없이 마치 진짜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방송해 논란이 불거졌다.

제작진은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걸스데이 혜리 몰래카메라 뒷이야기'를 공개하며 "시청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려 사과드립니다"며 "앞으로 제작에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라고 사과했다.

제작진은 사과했지만 제재는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 7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신양남자쇼'를 방통위에 제소했다. 기재부는 해당으로 복권에 대한 위·변조 논란이 일어날 수 있고, 복권의 신뢰성에 타격을 입었다고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심의는 19일 오후 3시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19층에서 열린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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