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태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남성이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더팩트DB |
이태곤 폭행 시비 남성, 무고 혐의 불구속 기소
[더팩트 | 김경민 기자] 배우 이태곤과 폭행 시비를 제기했던 남성이 무고 혐의로 기소, 이태곤은 폭행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수원지검 형사2부는 이태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30대 남성 신모 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태곤에게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신씨 친구 이모 씨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태곤은 이 씨와 몸싸움을 벌였지만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 처분을 받았다. 앞서 신씨와 이씨가 쌍방 폭행을 주장해왔지만 경찰과 검찰 판단 하에 혐의를 벗게 됐다.
한편 이태곤은 지난 1월 7일 오전 1시쯤 경기도 용인시 한 치킨 가게에서 폭행 시비가 붙었다. 신씨는 이태곤에게 악수를 요청했고, 이태곤이 이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와 이씨는 "주먹과 발로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하며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 이태곤은 이 사건으로 코뼈에 금이 가는 등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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